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세무서장이 2006.6.2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95,730원의 부과처분은 85,45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조사ㆍ확정전에 당기매입액에서 차감하는 등 회계처리에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용역은 ○○화물운송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은 주식회사 ○○운수에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도 상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관련매입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화물운송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계정별 원장(상품계정), 2004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 사본 및 거래처 운송현황사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로서 제시한 계정별 원장(상품계정), 2004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관련매입액 85,370,000원을 상품 당기매입액으로 계상한 후 당일자로 차감한 결과, 상품 기초재고 160,174,682원, 당기매입액 702,566,947원 및 기말재고 131,297,200원으로 계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2004년 귀속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계정별 원장상의 상품계정 기장내용 (단위:원) 일자 적요 차변금액 2004.4.30 단관파이프외 (주)○○산업 37,500,000 2004.4.30 상품가공매입 불공제분 (주)○○산업 -37,500,000 2004.5.31 써포트외 (주)○○산업 29,950,000 2004.5.31 상품가공매입 불공제분 (주)○○산업 -29,950,000 2004.6.30 단관파이프 (주)○○산업 17,920,000 2004.6.30 상품가공매입 불공제분 (주)○○산업 -17,920,000
(3) 또한,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화물운송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폰뱅킹으로 ○○화물운송사 대표 정○○의 배우자 김○○ 및 주식회사 ○○운수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통장 사본과 ○○화물운송사가 작성하였다는 거래처 운송현황 사본을 제시하나, ○○화물운송사는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운송주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4.6.30.에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화물운송사가 청구인의 화물을 운송주선하여 어떤 운송업자가 실제로 운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는 관련매입액은 당기매입액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액 85,450,000원을 또다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인 한편,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관련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