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212 선고일 2006.11.08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2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95,730원의 부과처분은 85,45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설재 임대 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가설재인 써포트 및 파이프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85,45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가설재 운반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공급가액 15,660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에도 청구인이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95,730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가공매입으로 이미 확인되어 재무제표 및 관련장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원가에서 이미 제외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에 관하여는 납부가 예상되는 10,000천원 ~ 11,000천원의 자금은 자금사정의 압박으로 수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무납부할 때 무납부에 대한 고지로 인하여 국세체납자가 될 염려가 있어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하기로 하였다. 쟁점1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액을 당기매입액에서 차감한 일자와 쟁점1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같은 일자에 이뤄진 이유는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부터, 장부계상의 기초가 되는 거래원인 자체가 없는 행위이므로 당초 작성일자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장부를 기장하였다.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2004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청구외 ○○화물운송사(대표 정○○)와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화물운송사 사업주가 주식회사 ○○운수의 법인통장 및 인감 등 모든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거래대금도 다음과 같이 ○○화물운송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다. 공급년월일 공급대가 입금내역 일자 금액 송금받는자 합계 17,226,000 18,345000 2004.3.31 5,005,000 2004.4.12 5,005,000 김○○ 2004.4.30 2,123,000 2004.5.11 3,334,000 (주)○○운수 2004.5.31 2004.6.30 소계 1,908,500 8,189,500 10,098,000 2004.7.14 10,000,000 김○○ (단위:원) 송금받는자 김○○는 ○○화물운송사 사업주인 정○○의 배우자이며, 2004년 4월분 화물운송료 2,123,000원과 2004.5.11. 입금액 3,334,000원과의 차액 1,217,000원은 미지급 운송료 917,000원과 화물과적 단속위반에 대한 과태로 3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매입액은 장부상에서 당기매입액에서 차감하여 결산하였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화물로부터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서 관련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산업의 자료상 조사를 2005.9.6.에 종결하고 2005년 12월에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결의한 후 종합소득세신고서는 2005년 5월에 있었던 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조사ㆍ확정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기매입액에서 차감했다는 사실과 쟁점1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자에 차감된 점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주식회사 ○○운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실제 거래상대방은 ○○화물운송사로서, ○○화물운송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금액 중에 주식회사 ○○운수에 입금한 금액이 3,34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도 공급대가와 달라 실제로 ○○화물온송사와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조사ㆍ확정전에 당기매입액에서 차감하는 등 회계처리에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용역은 ○○화물운송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은 주식회사 ○○운수에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도 상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관련매입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화물운송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계정별 원장(상품계정), 2004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 사본 및 거래처 운송현황사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로서 제시한 계정별 원장(상품계정), 2004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관련매입액 85,370,000원을 상품 당기매입액으로 계상한 후 당일자로 차감한 결과, 상품 기초재고 160,174,682원, 당기매입액 702,566,947원 및 기말재고 131,297,200원으로 계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2004년 귀속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계정별 원장상의 상품계정 기장내용 (단위:원) 일자 적요 차변금액 2004.4.30 단관파이프외 (주)○○산업 37,500,000 2004.4.30 상품가공매입 불공제분 (주)○○산업 -37,500,000 2004.5.31 써포트외 (주)○○산업 29,950,000 2004.5.31 상품가공매입 불공제분 (주)○○산업 -29,950,000 2004.6.30 단관파이프 (주)○○산업 17,920,000 2004.6.30 상품가공매입 불공제분 (주)○○산업 -17,920,000

(3) 또한,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화물운송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폰뱅킹으로 ○○화물운송사 대표 정○○의 배우자 김○○ 및 주식회사 ○○운수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통장 사본과 ○○화물운송사가 작성하였다는 거래처 운송현황 사본을 제시하나, ○○화물운송사는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운송주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4.6.30.에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화물운송사가 청구인의 화물을 운송주선하여 어떤 운송업자가 실제로 운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는 관련매입액은 당기매입액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액 85,450,000원을 또다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인 한편,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관련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