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

사건번호 국심-2006-중-2196 선고일 2006.09.22

상속세는 상속인별 합산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가 타당하므로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부(負)의 납부세액이 되었다 하여 전체적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6.3.22. 청구인들에게 한 2004.10.25. 상속분 상속세 10,478,3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1,494,740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4.10.25.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외 5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재산가액 48,624,296원,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320,665,910원,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가액 474,316,950원을 상속과세가액 838,607,156원으로 하여 2006.3.22. 청구인들에게 2004.10.25. 상속분 상속세 10,478,1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사전증여재산만 존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을 구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전체로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중 ○○○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나 ○○○은 3,215,250원의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이는 전체로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므로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다만, 박00가 증여세 50,514,6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상속세 부과액 10,478,340원 중 ○○○ 증여세액공제 오류분 1,494,749원과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의 상속세 3,215,250원에 대하여만 무신고가산세 5,302,05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82,760원, 합계 8,800,060원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이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시 사전증여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 ․ 제48조 제1항 ․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12.29. 신설)

  • 가. 법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12.29. 신설)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12.29. 신설)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3 【증여세액 공제】 (2003.12.30. 조번개정) 법 제2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2003.12.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잡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12.30 개정)

③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4.10.25.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 48,624,296원,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320,665,910원,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가액 474,316,95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2006.3.22. 청구인들에게 2004.10.25. 상속분 상속세 10,478,349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을 구분하기 위한 규정인 바, 이 건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이 사전증여재산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상속재산 전체로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고, 상속인별로 계산을 하여도 ○○○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단위: 원) 상속재산공제 박00 박00 합 계 증여재산가산액 298,002,950 77,100,000 375,102,95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60,000,000 상속세과세표준 268,002,950 47,100,000 315,102,950 상속세산출세액(①) 45,095,340 7,925,250 53,020,590 기납부증여세산출세액(②) 50,514,672 4,710,000 55,224,672 증여세액공제액 (①과 ②중 적은 금액) 45,095,340 4,710,000 53,020,590 결정세액 0 3,215,250 0 (가) ○○○가 2000.10.18.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를 증여받고 2001.1.12. 증여세 50,514,6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가 증여세 50,514,670원을 기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상속세 부과액 10,478,340원 중 ○○○ 증여세액공제 오류분 1,494,749원과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의 상속세 3,215,250원에 대하여만 무신고가산세 5,302,05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82,760원, 합계 8,800,060원의 고지는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상속인등”이라 함)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산출세액”에 상속인등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이 경우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등외의 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고 해석하는 바(재정경제부 예규, ○○○ 2000.8.26. 참조),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 각자의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인별합산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부세액이 없는 ○○○ 및 납부세액이 있는 ○○○의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부(負)의 납부세액이 되었다 하여 전체적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당초 상속세 10,478,340원은 ○○○의 증여세액 과소공제분 1,494,749원과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의 상속세 3,215,250원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