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87 선고일 2006.09.19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채무자로 등재된 이상, 실질 채무자가 따로 있다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를 실질 채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시 ○○구 ○○동 ○○번지와 같은곳 ○○번지 임야282,1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3.5.29.자로 쟁점부동산이 경락될 때까지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381,437,043원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구상채권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794,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동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유○○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청구인의 채무를 유○○가 인수하였으므로 유○○가 실질채무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때까지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고, 유○○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것이며, 당초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유○○가 사용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구상채권 상당액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다.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1972.10.30.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시 ○○구 ○○동 ○○번지와 같은곳 ○○번지의 토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1996.12.23.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서 채권최고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2) 1999.6.25. 1차로 쟁점외부동산이 경매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4,986,826,319원 중 4,924,322,209원을 2순위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가 배당받아 청구인 등 각 채무자 명의의 대출원금과 이자중 일부를 정산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은 1999.6.28.자로 낙찰자인 ○○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3) 한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1999.6.27.자로 유○○가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며, 2003.5.29. 쟁점부동산이 2차로 경매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1,537,795,397원 중 1,516,212,247원을 2순위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가 배당받아 청구인 등 각 채무자 명의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3.6.5.자로 청구인 등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새로운 소유주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다고 보고, 경락대금 1,554,580,747원에서 집행비용 16,785,350원 및 장부가액 30,628,684원을 차감한 금액 1,507,166,713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각 채무자들이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유○○가 1983년 2월 설립한 ○○해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외부동산 경락당시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전액변제하여 1999.6.28. 이후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서 2006년 3월 발행한 채무확인서에도 1999.6.28. 현재 청구인의 대출원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채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금보험공사 발행의 채무확인서와 1998년 2월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해운의 정리위원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유○○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1999.6.28. 쟁점외부동산이 경락되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이 일부 정산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남아 있었는 바(2003.5.29. 쟁점부동산 경락당시 ○○상호신용금고가 신고한 잔여 채권액은 원금 1,590,000,000원, 이자 939,747,943원 합계 2,529,747,943원임), 1999.6.28.자 쟁점외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999.6.27.자로 유○○가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당시에도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이러한 경우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인수자와 기존의 채무자가 공동채무자가 됨), 2002.1.26. ○○○○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할 당시에도 ○○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인 2003.5.29.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인 2003.5.29. 현재 청구인의 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