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65 선고일 2006.11.10

청구인의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8.7. 사망한 성○○(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인 2002.10.16. 양도한 경기도 ○○시 ○○동 313-87 대지 145㎡ 및 건물 53.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47,900천원이 상속인인 청구인(2002.8.15. 50,000천원, 2002.10.16. 82,900천원)과 청구인의 처 서○○(2002.8.1. 15,000천원)의 계좌로 전액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증여로 보았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3.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2.8.15. 증여분 2,800,000원과 2002.10.16. 증여분 12,00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으로서 1972년부터 1995년 11월까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모은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1980.12.5. 취득하였으나 당시 결혼전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쟁점주택을 취득(1980.12.5.)하여 양도(2002.10.16.)할 때까지 청구인이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 등 제반 주택관리사항을 직접 주관하였던 것인 바, 이는 수년 동안 쟁점주택의 임대료를 피상속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처 서○○의 계좌로 수령해 온 사실과 양도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수표로 수령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서○○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일 뿐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그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통상 현금 증여의 경우 천만원, 백만원 단위로 하는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십만원 단위까지 증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상속인들 모두가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관계를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월세계약서 및 임대로 수취 통장 등을 제시하면서 명의 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1995.7.1.이전에 명의 신탁한 부동산은 1996.6.30.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1994.7.25. 양도한 ○○도 ○○시 소재 아파트의 경우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 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복명서 및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0.12.5.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2002.10.16. 양도되어 그 매매대금 147,900천원이 2002.8.1. 청구인의 처 서○○의 ○○예금계좌에 15,000천원,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2.8.15. 50,000천원, 2002.10.16. 82,9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의 직업 등과 쟁점주택의 취득관련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공무과에서 공무기능사의 직위로 1973.3.2.부터 1975.7.26까지 2년 4개월과 1978.8.7.부터 1994.1.8까지 재직하였는데 쟁점주택 취득일이 1980.12.5.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까지 동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4년 8개월로서 청구인의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주택을 명의 신탁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6매는 부동산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지만, 중개인이 모두 없고 설령,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재산이라 하여도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로 기재하고 실제 계약에 참여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임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위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아들인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