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청구인의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복명서 및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0.12.5.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2002.10.16. 양도되어 그 매매대금 147,900천원이 2002.8.1. 청구인의 처 서○○의 ○○예금계좌에 15,000천원,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2.8.15. 50,000천원, 2002.10.16. 82,9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의 직업 등과 쟁점주택의 취득관련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공무과에서 공무기능사의 직위로 1973.3.2.부터 1975.7.26까지 2년 4개월과 1978.8.7.부터 1994.1.8까지 재직하였는데 쟁점주택 취득일이 1980.12.5.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까지 동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4년 8개월로서 청구인의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주택을 명의 신탁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6매는 부동산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지만, 중개인이 모두 없고 설령,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재산이라 하여도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로 기재하고 실제 계약에 참여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임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위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아들인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