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주)○○의 실질경영자가 이○○인지 여부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주)○○의 실질경영자가 이○○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5.3.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 2001년 귀속분 ○○○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2000년 귀속 ○○○ 중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0.11.1.~2000.12.31.)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소유주식 ○○○ 중 ○○○를 처분하였고 양도대금 ○○○ 중 주식양도 소개수수료 ○○○을 제외한 전액이 회사에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 지분 55%임)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고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이○○○을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검찰청의 상법위반범죄통지서상 청구외법인의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고 한 것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통지서의 내용대로 4인이 공모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고, 범죄사실 서두에 2000.4.19.~2000.11월 경까지 이○○○이 대표이사이었고 청구인은 2000년 11월경부터 대표이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범죄일람표 대로 2000년 11월까지의 금액 ○○○은 이○○○이, 그 이후의 금액인 ○○○은 청구인이 편취하였다고 보아 각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에게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 및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설령, 쟁점금액의 당초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2002.12.1. 소득처분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 강○○○에게 통지되었으며 소득세법 제85조 에 의거 2003.2.15.자로 결정고지 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그 동법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2002.12.1.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자료를 마치 2003.1.1. 이후에 소득처분된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가 아니라 이○○○이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결정고지하였던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식회사 ○○○의 실질 경영자가 이○○○인지 여부
②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를 적용한 것 이 위법한지 여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에서 광통신부품개발업으로 2000.4.19. 개업하여 2003.11.30.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0.4.19.~2000.11.1. 이○○○, 2000.11.1.~2002.5.21. 청구인, 2002.5.21.~2003.11.30. 강○○○가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지방검찰청이 2002.10.4.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상법위반범죄처분통지○○○’에 의하면, 피의자는 이○○○(청구외법인의 기술이사),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고○○○(무직), 강○○○(무직)로, 죄명이 상법위반 등, 처분은 이○○○ 및 청구인은 구속 구○○○, 고○○○ 및 강○○○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나타나고 피의사실은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별지 범죄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 이○○○은 2000.4.19. 경부터 2000년 11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2000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기술이사이었고, 같은 청구인은 2000년 11월경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같은 고○○○는 건설업자, 같은 강○○○는 창고업자로서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20억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송○○○ 등 17명으로부터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2000년 5월 하순경부터 2001년 7월 하순경까지 총 ○○○을 송금․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에 명기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등이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받은 ○○○을 편취한 사실과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5월 중순경부터 2000년 12월 초순까지 받은 ○○○, 2001년 3월 초순부터 2001.6.19.까지 받은 ○○○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별로 상여처분하였다. ㈒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각대금 ○○○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납부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말에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975,000주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 그 주식을 양도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현금출납부상의 지출금액이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이○○○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므로 쟁점금액을 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가사, 검찰이 조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등이 편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시에 받은 금액별로 이○○○과 청구인에게 각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이○○○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0.4.19.~2000.11.1.까지 이○○○, 2000.11.1.~2002.5.21.까지 청구인이 등재되었고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사법기관에서 이○○○과 청구인이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는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에 의한 쟁점금액 중 2000년 귀속 ○○○ 모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0.11.1.~2000.12.31.)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당해 소득귀속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개정보완 여부에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법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결정고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는 터에 2002.12.30. 동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이 개정조항은 창설적 규정으로 보기보다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