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55 선고일 2006.11.16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하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서 농지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설령 농지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 제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워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2. ○○도 ○○시 ○○면 ○○리 산 00 임야 75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3.31.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6.4.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 세 15,56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수령이 20년 이상의 밤나무가 식재된 밤나무 과수원인 사실상의 농지이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및 병 원에 인접하고 있어서 매일 산책하며 관리하는 과수원으로 경작기간 동안 남에 게 대리경작이나 임대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임에도 처 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병원장으로서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20여년 이상 된 밤나무를 직접 식재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없고, 밤나무 과수원을 하여 소득이 발생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일반 야산에 불과하므로 8년이상 자 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범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범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 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 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 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 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 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 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 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 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적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 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공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 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 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 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2005.2.8)에 의하면, 쟁점토 지는 청구인이 1978.2.13. 청구외 ○○○와 공동으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 여 취득하였다가, 1990.2.22. ○○○의 지분(1/2)을 증여받은 후 2005.3.2. 학 교법인 ○○학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 상 보유(보유기간 15년 1월)하였으나, 지목이 임야이고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 더라도,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수령이 20년 이상의 밤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 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현상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00에 1994.1.11.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4.9.8. 국외이주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거주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인근주민 이○○ 외 5인의 인우보증서(작성일 자 없음)에는 쟁점토지가 밤나무 과수원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여 왔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외 3인의 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20년 이상의 밤나무를 다른 잡목이 없도록 관리(제 초작업 및 해충방지를 위한 방제작업 등)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소재지와 접하고 있고, 10주 미만의 밤나무와 잡목이 식재된 야산형태로 되어 있다. (라) 위의 자료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농 지원부와 살충제 1개를 13,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협 ○ ○지점 명의의 간이영수증(2003년 7월) 1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한편,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7.3.부터 현재까지 ○○ 도 ○○시 ○○면 ○○리 00소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도 ○○시 ○○면 ○○리 00 ○○휴게소 등 2개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 으며, 2005년 귀속분 사업수입금액이 2,199,972천원에 달하는 사업자인 것으 로 확인된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는 취지는 농업인에 대한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 을 자경하여 온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서 농지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설령 농지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 제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11월16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