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지 거래를 입증한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지 거래를 입증한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0항 및 제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 통장에 쟁점 매입액 상당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쟁점 매입처로부터 영상광고물을 공급받고 2002.12.31.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작대행료 132,000,000원을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영상광고물 제작대행계약서 사본 및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이체결과 내역조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홈페이지, 영상홍보물 및 인쇄물을 제작 ․ 공곱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업종은 서비스, 도소매/통신판매로 되어 있어 업종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홈페이지, 영상홍보물 및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보이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영상광고물 제작대행계약서상에도 제작대행료 132,000,000원 이외는 구체적인 제작물, 내용, 제작방법 및 수량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또한, 쟁점매입처는 2002년 2기 매입액 5,420백만원 중 5,352백만원 (98.7%)이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2002년 2기 매출액 5,327백만원 중 5,304백만원 (99.6%)은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받은 132,000천원을 입금 당일 전액 현금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