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51 선고일 2006.09.15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지 거래를 입증한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 법인은 ○○광역시 ○구 ○○동 000-0에 본점을 둔 부동산컨설팅업체(분양대행사)로서,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2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2.2. 청구 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2,218,0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804,12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4월부터 ○○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테크노타운 분양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분양광고를 하기위하여 000년 00월부터 방송용, 웹페이지용 영상광고물 제작업체인 쟁점매입처에 광고물제작을 의뢰하고 영상광고물 제작대행계약은 2002년 12월 5일에 체결하고 2002년 12월 말에 완성하였다. 청구법인 관계자와 쟁점 매입처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사이로 계약금없이 완성시 일괄지급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2002.12.31.에 계약금액 전부인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매입처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업종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실성으로 연결짓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중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분양업체에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물제작금액이 1개월이란 제작기간에 비하여 통상적인 거래금액보다 금액이 크며 계약금이 전혀 없는 점 등이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 10월부터 미리 일을 준비하면서 같은 해 12월 5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월 말에 완성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계약금액이 큰 이유는 일반적인 홈페이지 제작보다 영상광고물제작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제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온라인 광고 뿐만 아니라 인쇄물(전단지 및 카다로그) 제작까지 동 업체에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세무서에서 2004년 6월 자료상추적조사를 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 2004.6.16. 고발된 업체로 동 조사시 2002.12.31. 쟁점매입처 법인통장에 입금된 132,000천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확인되어 가공매출로 확정,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0항 및 제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 통장에 쟁점 매입액 상당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쟁점 매입처로부터 영상광고물을 공급받고 2002.12.31.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작대행료 132,000,000원을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영상광고물 제작대행계약서 사본 및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이체결과 내역조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홈페이지, 영상홍보물 및 인쇄물을 제작 ․ 공곱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업종은 서비스, 도소매/통신판매로 되어 있어 업종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홈페이지, 영상홍보물 및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보이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영상광고물 제작대행계약서상에도 제작대행료 132,000,000원 이외는 구체적인 제작물, 내용, 제작방법 및 수량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또한, 쟁점매입처는 2002년 2기 매입액 5,420백만원 중 5,352백만원 (98.7%)이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2002년 2기 매출액 5,327백만원 중 5,304백만원 (99.6%)은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받은 132,000천원을 입금 당일 전액 현금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