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기준면적에 미달된 사업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50 선고일 2006.09.12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26.부터 ○○○소재 지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얻어 이를 운영하였으나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5.12.1. 청구인에게 2004년 12월분 특별소비세 5,825,360원 교육세 1,63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영업장은 그 실질면적이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과세기준인 35평에 미달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현지확인 공무원이 위 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바, 청구인의 허가면적은 과세기준(35평)을 초과하였고, 아울러 동 지침은 기준면적 이상의 유흥주점을 우선적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로서 기준면적 미만인 유흥주점을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성실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 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 한 같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 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 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 특별소비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 용어의 정의 ]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 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 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 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 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 영업의 종류 ]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6) 교육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생각)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4. (생 략)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 ○○구청장이 ○○세무서장에게 회신한 관내 유흥주점 현황관련 공문(2006.6.21)과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었고 그 허가면적이 117.52㎡이며 청구인은 2004.4.26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매출·매입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2004.7월~2004.12월간 55,020천원의 신용카드매출과 56,176천원의 봉사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1건당 평균매출금액은 258천원이며, 동 기간 중 발생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36,779,929원 중 63.06%인 23,192,460원이 주류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내부지침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46430-165, 1999.4.9)을 보면 수도권 시지역의 경우 유흥주점으로서 허가면적이 35평 이상인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과세를 하되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방 4개를 가진 노래방 정도의 업소이고 실제면적도 청구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창고부분 14.67㎡를 제외한 102.82㎡라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시 특약사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과세기준인 35평 미만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현지확인 공무원이 위 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현지확인 공무원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나 이를 청구인에게 과세를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은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은 점, 봉사료 수입이 발생한 점, 1건당 평균매출금액이 258천원으로 노래방으로 보기에는 많은 점, 매입금액의 63.06%가 주류회사로부터의 매입금액인 점등을 감안할 경우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