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납부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징수를 위한 처분일 뿐 취소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므로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
[요지] 무납부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징수를 위한 처분일 뿐 취소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므로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피기 전에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자 김OO는 2001.4.18.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1.8.27.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김OO를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하면서 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였고, 2002.7.9. 안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서 안OO을 대표자로 하였으며, 2003.6.23.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에서 OOOOOO이란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안OO 및 청구인의 아들 김OO·김OO와 함께 공동으로 영위했던 자로서, 2003.7.15. 안OO을 대표자로 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신고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9.6. 안OO에게 위 신고후 무납부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159,130원을 납세고지하였고, 2004.1.21. 안OO을 대표자로 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후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4.4.12. 안OO에게 위 신고후 무납부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46,55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6.3.22. 위 고지세액중 체납세액(2003.9.6. 고지분 31,501,270원, 2004.4.12. 고지분 29,887,640원)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김OO·김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신고납세제도를 택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OOO OOOOOOOOO, OOOOOOOO O OOO OOOOOOOOO, OOOOOOOOO). 따라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의 대상이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