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예금통장 인출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사실만으로 당해 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예금통장 인출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사실만으로 당해 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6.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4,418,140원(2000년 1기 부가가치세 534,749원, 2000년 2기 22,443,334원, 2001년 1기 60,311,689원, 2001년 2기 51,902,732원, 2002년 1기 41,579,447원, 2002년 2기 14,094,553원, 2003년 1기 3,551,645원), 종합소득세 28,541,150원(2000년 귀속 1,222,124원, 2001년 귀속 18,887,432원, 2002년 귀속 6,251,609원, 2003년 귀속 2,179,98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 1,100,312천원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이 이혼위자료 지급금(94,500천원), 아파트 청약자금(30,000천원)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어 통장인출금액에 대한 사용내용을 재조사결정하고,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업종코드를 제조/위생용품에서 도소매/일회용품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 세액에서 부가가치세 85,068천원, 종합소득세 14,926천원을 감액하여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광역시에 위치한 청구외법인과 거래시에는 현금거래가 위험하여 모두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단 한 장도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조작된 자료이며, 이는 국심2005중3883(2006.3.8.)에서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 등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내역> (단위: 원)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일자 송금액 비 고 2000.6.30. 1,962,500 2002.1. 3. 10,000,000 2001.2. 6. 10,000,000 2002.5.23. 10,000,000 2001.5. 8. 10,000,000 2002.7.30. 20,000,000 2001.8. 1. 15,000,000 합 계 76,962,500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71,962천원이라는 주장이나 2001.8.1. 15,000천원을 10,000천원으로 오기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76,962천원임
(3) 청구인이 2002.4.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처분청에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 및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아래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청구인통장의 인출금액 중 상당액이 재화의 매입이 아닌 일상생활 지출 및 ○○○에 대한 건어물매입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통장인출액> 귀속 신고내용 통장인출액 비고 매출 매입 2000년1기
• - 2,143 2000년2기
• - 94,093 2001년1기
• - 251,846 2001년2기
• - 227,712 2002년1기 12,160 11,008 222,695 2002년2기 43,278 37,418 109,364 2003년1기 107,330 90,691 124,500 2003년2기 181,338 156,037 67,959 합계 344,106 314,039 1100,312 (단위: 천원)
(4) 처분청이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 41매를 보면 내부결재가 되어있는 거래명세서는 5매이며, 인수자의 서명은 한 건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동임에도 ○○○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호도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처분청은 국심2005중3883 결정건에서도 심판청구인(○○○유통)이 청구외법인외 ○○○, ○○○ 등 개인에게도 송금한 금액을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바 있다는 의견이나, 국심2005중3883의 결정내용을 보면 ○○○, ○○○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이 확인된다.
(5) 국심2005중3883의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회사의 서류가 없어졌고, 그 중 청구인과의 거래명세서도 없어졌습니다. ○○○유통과의 거래명세서에는 인수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만, 회사에 보관된 서류가 없어진 관계로 온라인 입금된 내용과 영업이사의 기억을 더듬어서 거래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는 “○○○유통에게 용달차로 물품을 배달하였고 ○○○유통은 용달차기사에게 절대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여 온라인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에 의거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거래명세서는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다 객관적인 증빙이나 과세자료도 없이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의 매입거래금액임을 전제로 이를 기준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앞의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와 거래명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