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47 선고일 2006.09.2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8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서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1.7.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59,2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9,102,390원을 경정고지하고, 88,000천원을 대표자인 ○○○의 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9.9. 건축공사를 610백만원에 계약하여 2003년에 완공한 ○○○신축에 필요한 석재를 ○○○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은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있고,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총매입액이 84,851천원으로 80,000천원 상당의 황등석을 공급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은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이 아니라 ○○○과 ○○○와의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은 주식회사 ○○○의 현장책임자로서 ○○○과 자료상 ○○○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의 증빙에 신빙성이 없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과 어음사본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먼저, 도급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의 아내인 ○○○의 통장에서 ○○○에게 22,800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 의하면 도급인 ○○○이 ○○○에게 어음 2매(어음금액 35,000천원)를 발행하였고, 그 중 1매(어음금액 20,000천원)의 경우 ○○○의 다음배서인이 ○○○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은 주식회사 ○○○의 현장책임자로서 ○○○과 자료상 ○○○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