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한 사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8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서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1.7.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59,2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9,102,390원을 경정고지하고, 88,000천원을 대표자인 ○○○의 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과 어음사본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먼저, 도급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의 아내인 ○○○의 통장에서 ○○○에게 22,800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 의하면 도급인 ○○○이 ○○○에게 어음 2매(어음금액 35,000천원)를 발행하였고, 그 중 1매(어음금액 20,000천원)의 경우 ○○○의 다음배서인이 ○○○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은 주식회사 ○○○의 현장책임자로서 ○○○과 자료상 ○○○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