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당부(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 계약인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46 선고일 2006.11.07

쟁점장비의 구매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

주문

○○세무서장은 2006.3.27.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28,050원의 부과처분은, 2005.9.30. ○○○○○테크(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2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7.14. ○○○○○테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SI-INGOT Growing 설비(이하 “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55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그에 따라 2005.9.30. 계약금 22억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장비 구매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 아닌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6.3.2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2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제작자인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2005.7.14. 계약을 체결하고, 2005.9.30. 이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쟁점장비 구매계약은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장비 설치 완료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건 계약의 계약일인 2005.7.14.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므로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인 2005.9.30.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구매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계약은 시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한 단순 조건부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제품의 생산이 가능할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장비의 구매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지 아니면 검수조건부 계약인지 여부
  •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구매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날(계약일)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장비 구매계약이 검수조건부 계약이므로 쟁점장비를 실제 인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그 전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장비의 구매계약서에는 “계약자: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계약 일:2005.7.14., 계약금: 2,200,000천원(일시 기재 없음), 중도금: 780,000천원(2005.10.30.), 잔금: 2,520,000천원(셋업 완료 후 시제품 생산 이상 없을 시 지급), 납품기일:2006.6.30.(셋업완료시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타행환입금의뢰확인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05.7.14. 위 계약을 한 후, 2005.9.30.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5.10.28. 220,000천원, 2005.11.29. 2,200,000천원, 2006.1.25. 78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이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3089 판결 참조, 국심2004중694,2004.6.8. 같은 뜻). (3)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장비 구입에 대한 대금을 3회(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005.7.14.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라 할 것인데, 잔금은 셋업완료 후 시제품 생산에 이상이 없을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확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셋업완료 시점이 2006.6.30.로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잔금 지급일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법인은 2005.11.29.에 계약금 2,200,000천원을 지급한 이상, 쟁점장비구매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05.7.14.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약 제6조의 “선급금 지급보증”조항과 청구법인이 “셋업 완료 후 시제품 생산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종합하면, 쟁점장비 구매계약은 시제품 생산이 실패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검수조건부 계약이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우선, 계약서의 특약 제6조 선급금지급보증 조항은, “1.물품이상으로 인하여 시제품생산 실패시 계약금액을 전액환불하기 위하여 계약금 2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 지급 보증증권으로 계약금 수령 후 즉시 갑에게 예치한다. 2. 선급금보증보험으로 계약금 전액을 갑이 보상받지 못한 경우는 을이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환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선급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의 내용은 계약금의 담보에 관한 것으로 그 담보로 보증증권을 발행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쟁점장비 구매계약을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위 조항이 없더라도 시제품생산에 실패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당연히 청구외법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계약금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음에 비추어보면, 위 조항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충분한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지 처분청과 같이 이를 검수조건부 계약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잔금지급시기를 시제품 생산시까지 연기한다는 약정 역시 말 그대로 시제품 생산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장비 구매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검수조건부계약이라는 처분청의 의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따라서, 쟁점장비 구매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 이상, 그 공급시기는 계약일인 2005.7.14.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인 2005.9.30.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