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23 선고일 2006.12.20

작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실시한 후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1,154,930원, 2002년 제1기 9,773,110원, 2002년 제2기 34,882,230원 및 2003년 제1기 4,222,880원의 부과처분은 ○○건설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288,749,380원(2001년 1기 6,574,330원, 2002년 1기 57,965,110원, 2002년 2기 195,052,200원 및 2003년 1기 29,157,74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시 ○○구 ○○동 966-5 소재 ○○건설 주식회사 [이하“○○건설(주)”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회사로부터 인천○○○공사장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내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 이라 한다) 중 288,103,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이하 “쟁점공사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1.20.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1,154,930원, 2002년 제1기 9,773,110원, 2002년 제2기 34,882,230원 및 2003년 제1기 4,222,8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수로서 2001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건설(주)가 △△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쟁점공사 공사현장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없이 단지 일용근로 작업반장으로서 총 30,507,000원의 근로대가를 받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건설(주)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약정서(2001.8.25 및 2002.3.8. 작성분 2매) 및 2001년 8월 작성 견적서는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서류이고 ○○건설(주)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특히, 2001.8.25. 작성되었다는 작업약정서의 경우 청구인이 이 시기에는 쟁점공사 공사장이 아닌 ○○북도 ○○군 소재 ○○댐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은 허위이며 더욱이 이 약정서에는 ○○건설(주)의 대표자 날인도 없고 청구인이 자필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쟁점공사는 ○○건설(주)에서 직영하였음은 ○○건설(주)에서 스스로 작성한 『일일출력인원 점검표』의 기재내용, 『인천○○○ ○○건설 출력현황표』,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직영이라고 분명히 기재된 『노무비집계표』에 의하여 입증된다. 다만, 위 점검표 및 현황표상에 기재된 김○○, 김××, 조○○, 박○○ 등은 모두 목수로서 ○○건설(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모집한 사람들이고 이 현장에 목공으로 투입된 청구인을 비롯안 현장 책임자(총무)의 작업배치와 작업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현장 작업의 성과나 진행도에 관계없이 월별로 실제 행한 작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계산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모집한 목수들의 노임이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이유는 개별노무자를 상대하는 것이 번거로운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지급형태는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이를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지급으로 이해함은 부당하다. 만일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이었다면 하도급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므로 일의 완성도나 기성고에 의하여 청구되고 일일출력인원 점검표 등은 청구인이 작성했을 것이고 현장관리비도 청구인이 직접 지불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은 쟁점공사 현장총무인 성○○의 2006.3.8.자 작성한 확인서에서 명확히 밝혀지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기간별 하도급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건설(주)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잡급지급내역서 및 이의신청결정문에 기재된 공사대금으로 미루어 보면 하도급대금 총액은 298,334,870원으로 추정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급된 금액의 총액은 259,705,530원이므로 수입금액산정에도 오류가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주) 대표자 윤○○이 청구인과 공사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한 점과 2005년 4월 ○○건설(주)와 청구인이 다른 공사(경원선 2공구)에 대한 공사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건설(주)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건설(주) 대표자 윤○○이 청구인과 공사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한 점과 2005년 4월 ○○건설(주)와 청구인이 다른 공사(경원선 2공구)에 대한 공사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건설(주) 대표자 윤○○의 확인서, 2002년 작성 작업약정서 및 ○○건설(주)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공사대금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일용근로 작업반장으로 종사하였을 뿐이며, 노임은 청구인이 모집한 목수들의 노임까지 합한 금액이 ○○건설(주)의 업무편의상 청구인에게 일괄송금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작업약정서 사본(2001.8.25 및 2002.3.8. 작성분 2매), 일일출력점검표 사본, 인천○○○ ○○건설(주) 출력현황표, 월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성○○의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건설(주)간에 체결한 작업약정서를 보면, 제3조에서 약정금액은 PILE CAP 거푸집조립 및 해체는 ㎡당 13,000원, SIDE WALL 거푸집조립 및 해체는 ㎡당 15,000원, FORM 제작은 ㎡당 6,900원, TIE 용접은 ㎡당 3,500원으로 하여 공사금액은 원도급사인 △△물산(주)와의 정산된 수량에 따라 정산하며, 청구인이 작업사항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능공, 인건비, 자재비, 숙식비를 포함한 모든 제반경비는 작업비에 전액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관련책임을 청구인이 지며, ○○건설(주)의 판단에 작업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원요구가 있을시 청구인이 작업자를 증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작업기성은 매월 25일 마감하고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기성청구시 청구인이 고용한 자재, 인건비에 대한 대금지불 증빙자료를 ○○건설(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건설(주)의 대표이사 윤○○은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작업약정서와 공사대금지급현황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우리 심판원에서 ○○건설(주)에 이 건과 관련하여 확인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일한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일당만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작업약정서 제3조(약정금액)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책임하에 작업한 작업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건설(주)에서 쟁점공사 노무비를 일용근로자 개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6) 한편, ○○건설(주)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공사대금지급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의 ○○은행계좌(××××××××××××××) 및 ○○계좌(××××××××××××××)로 쟁점과세기간동안 총 288,749,380원(2001년 1기 6,574,330원, 2002년 1기 57,965,110원, 2002년 2기 195,052,200원, 2003년 1기 29,157,74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 시 수입금액누락액으로 과세한 매출과세표준은 288,103,000원(2001년 1기 5,981,000원, 2002년 1기 53,245,000원, 2002년 2기 200,185,000원, 2003년 1기 28,692,000원)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건설(주)와 청구인간에 쟁점공사 작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설(주)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건설(주)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송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같은 뜻) 처분청은 송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송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