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에 따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19 선고일 2006.11.01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신고안내문을 믿고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문

1. ○○ 세무서장이 2006.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종합소득세 1,613,4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집금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제공자로서 2004년도 중 ○○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모집 및 집금수당 66,106,698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5.월 중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업종코드(940906)에 해당하는 경비율 78.6%로 계산된 단순경비율 신고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을 수령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소득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 1,983,140원 중 1,100,85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도 수임금액이 80,768천원이므로 2004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된다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5배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2006.4.1.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종합소득세 1,61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단순경비율신고자용 안내문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과소신고납부의 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관련 자료는 그 자체로서 확정적인 성격을 지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 잘못 기재한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을 믿고 소득금액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신고안내문을 믿고 과소신고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기한내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의 제도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신고 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백만원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에 규정하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16,392,009원으로 계산하여 신고안내하였음이 처분청이 우송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우송한 종합소득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66,106,698원, 종합소득금액 16,392,009원, 원천납부한 세액 1,983,14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신고서에 소득공제액을 6,6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881,280원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1,100,850원으로 수정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6.4.1. 소득합산1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3년도 수입금액이 80,768천원으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1.5배한 24,588,013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된 신고안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80,768천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48백만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됨은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편신고서를 송부하여 자율신고를 유도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우송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등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 잘못 기재한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을 믿고 소득금액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신고안내문을 믿고 과소신고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세상의 잘못을 시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우편신고서를 송부하면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 여부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전산출력된 소득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 바, 행정상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93누15939, 1993.11.23. 같은 뜻). (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잘못 안내하여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1693, 2003.12.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