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당초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당초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8.1.부터 ○○○○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주식회사 ○○○○○ 영등포점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 35,169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 29,61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주식회사 ○○○○○지점(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29,771천원 상당의 반품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착오하여 매입 과다계상한 59,543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인건비 4,790천원을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기말재고자산 차감액 59,543천원을 부인한 금액 64,333천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6.5.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7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29,771천원 상당의 당초 매입세금계산서와 반품하고 교부받은 공급가액△29,77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59,543천원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등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품하고 마이너스 표기된 매입을 정상매입이라고 표기하였던 오류된 내용을 바로잡았으며, 이는 단순히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말재고자산 차감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기매입액이 곧바로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당기 매출분에 대한 대응원가로 반영한 경우에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되므로,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기말재고로 남아 있었는지 여부는 기말재고 관련 기장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청구인은 상품재고장 등 재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쟁점금액이 기말재고로 남아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매출처와의 계약서(마진율20%)에 근거하여 매출액의 80%수준을 매출원가로 산정하였으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가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당기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말재고자산에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2004년도말 기말재고액(4,336천원)과 2005년 1기 매입액 8,141천원을 포함한 판매가능상품액 12,477천원으로 2005년1기에 131,680천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당초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