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117 선고일 2006.07.26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11. 경기도 ○○○ 전, 답 4,0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11.17. 경기도 화성시○○○ 전 5,15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대토농지 및 쟁점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확인결과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후 2006.3.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21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오다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이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농자재구입영수증 등으로 농민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노환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간호를 받기 위하여 수시로 ○○○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함에도, 과세관청이 서울에서 병원에 다닌 사실만을 근거로 서울에 거주한다고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이장과 부녀회장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0.1.1.부터 2005.7.말까지 의료보험금지급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 아파트에 출장 확인한 바, 청구인이 1987.10. 입주이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ࡒ양도소득세ࡓ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ࡓ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ࡒ농지소재지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삭 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오다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이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에서 병원에 다닌 사실만을 근거로 서울에서 거주한다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확인된다. ○○○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 쟁점토지소재지(○○○)의 마을 이장 장○○○과 마을 부녀회장 차○○○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188회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용한 약국 및 병원은 모두 서울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지방국세청장에 회신(○○○, 2005.11.15.)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6.2.7. 처분청직원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이 1987.10.20. 입주시 작성한 입주자카드를 비치하고 있었고 관리소직원이 위 아파트는 1987.10.20. 청구인이 입주한 이래 입주자가 바뀐 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오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