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ࡓ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ࡒ농지소재지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확인된다. ○○○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 쟁점토지소재지(○○○)의 마을 이장 장○○○과 마을 부녀회장 차○○○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188회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용한 약국 및 병원은 모두 서울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지방국세청장에 회신(○○○, 2005.11.15.)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6.2.7. 처분청직원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이 1987.10.20. 입주시 작성한 입주자카드를 비치하고 있었고 관리소직원이 위 아파트는 1987.10.20. 청구인이 입주한 이래 입주자가 바뀐 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오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