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매출입원장은 간접적인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매출입원장은 간접적인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8.30.부터 2005.3.31.까지 00도 00시 00면 00리 00-0번지에서 창고업(보관창고)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자료상혐의자인 00실업주식회사 ․ 00실업주식회사 ․ 00교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60,49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청구외법인들에게 공급가액 1,110,82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소득계산시 매입액과 매출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소득계산시 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액은 익금불산입하여 2006.3.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09,474,950원(2002년 1기 5,027,390원, 2002년 2기 9,390,440원, 2003년 1기 19,370,870원, 2003년 2기 12,687,320원, 2004년 1기 2,990,440원, 2004년 2기 60,008,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요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00교역주식회사와 00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00와 처분청 직원이 2005.4.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00가 00교역주식회사와 00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급여 월 2,200천원과 00교역주식회사 사무실임대료 ․ 운영비를 00교역주식회사 및 00실업주식회사의 실질경영자인 박00으로부터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의 사실이 이00 계좌(○○은행 000-00-00000-0)의 거래내역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00은 청구법인과 00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00실업주식회사(2002.1.23.~2004.12.31)와 00교역주식회사(2002.5.2.~2005.3.31)는 2002.1.23.과 2002.5.2. 각각 인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상 대표이사 이○○ 등을 고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직접 지배 ․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 매출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매출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간접적인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00실업주식회사와 00교역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00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간의 거래는 가공거래자료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이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대금은 서로간 상계하고 연말에 차액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수와 현금출납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처분청이 2005년 8월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 00실업주식회사 ․ 00실업주식회사 ․ 00교역주식회사와 박00 및 이00를 자료상 과실행위자로 고발하였고, 이에따라 00중앙지방검찰청이 2006.3.1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의 실질 경영자인 박00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통보하였으나, 00중앙지방검찰청의 이러한 결정은 박00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상호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부가가시체와 법인세를 납부하여 조세포탈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⑵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00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박00이 00실업주식회사와 00교역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매출입원장은 간접적인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00 배석국세심판관 이 00 남궁 0 김 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