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지급사실이 누락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088 선고일 2006.12.21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음(대법 2000두 10649, 2001.12.27.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2.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전속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122,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4.7.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2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5.10. 동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4,275,810원, 2002년 귀속 9,355,010원, 2003년 귀속 9,479,140원, 2004년 귀속 1,065,7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5.2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2003.11.26.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천세고지를 하였으나,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심판결정(2006.3.10)으로 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동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판례(대법 2000두10649, 2001.12.27.), 국세심판결정례(국심 1995중980, 1995.10.18.)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만이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지급사실이 누락되었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 4 ․ 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로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 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이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에서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이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동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3.4.23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3.5.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03.6.27로 한다’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3.11.2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5.1.3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2001년도분 법인세(원천근로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5서724(2006.3.10.)] 결과, 동 법인세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된 2003.5.23 이전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동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 하여 취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제7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동조 제④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 4 ․ 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부과한 원천근로소득세는 정리채권으로 실권 소멸되었다 하여 취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대법 2000두 10649, 2001.12.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근로소득지급사실이 누락되었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