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077 선고일 2006.10.23

조경용이 아닌 관상수를 식재한 경우 농지대토 요건에 충족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10.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011,450원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 전 582㎡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29. ○○○ 답 939㎡, 1996.4.24. ○○○ 전 582㎡, ○○○ 전 266㎡, ○○○ 전 9㎡, ○○○ 전 1,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05.4.19. 양도하고, ○○○ 답 99㎡, ○○○ 전 1,835㎡, ○○○ 답 90㎡, ○○○ 전 499㎡, ○○○ 전 2,741㎡, ○○○ 전 77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5.7.4. 취득하였던 바, 2005.6.30.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9.2.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토지중 일부는 도로 및 나대지로 자갈이 많은 단단한 토지이며, 일부는 조경용 관상수 내지 잔디가 심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05.10.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01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3.29.과 1996.4.2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심○○○가 운영하는 화원에서 판매하였으며, 2005.4.19. 쟁점토지를 손○○○·안○○○에게 매도한 후 1년이내인 2005.7.4.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던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대토로서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임의로 훼손하여 농지로 볼 수 없게 된 양수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이 후인 2005.9.경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던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중 일부는 인접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및 나대지로 자갈이 많은 단단한 토지이고, 일부는 조경용으로 보이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일부에는 주택의 인접토지로서 잔디가 심어져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판매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점, 토지특성조사표는 토지특성현지 확인 없이 매년 그대로 조사표가 작성되는 점, 쟁점토지의 연접토지에 음식점 사업자 등록내역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중 일부는 도로 내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관상수는 조경용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던 중 양도하여 농지대토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3.29.과 1996.4.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5.4.19. 박○○○에게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5.7.4.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작물은 청구인의 배우자 심○○○가 운영하는 화원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조사, TIS전산조회, ○○○ 작성의 지적도,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거래허가서, 우리원이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 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심○○○가 1998.05.10.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하였고, 이 후 박○○○가 2002.04.05.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2003.03.20. 폐업한 사실, 이 건 양도일인 2005.4.19.까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 대지 562㎡ 지상에는 지층 20.62㎡, 1층 194.24㎡의 주택이 있었던 사실, 쟁점토지중 ○○○ 답 939㎡, ○○○ 전 266㎡, ○○○ 9㎡, ○○○ 전 1,878㎡는 위 음식점 및 주택에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갈이 많은 도로 및 주차장 용도의 나대지이거나, 주택의 연접토지로 잔디가 심어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중 ○○○ 답 939㎡, ○○○ 전 266㎡, ○○○ 전 9㎡, ○○○ 전 1,878㎡에 관하여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 확인 조사, TIS전산조회,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특성 조사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외 13인 연명의 사실 확인서, 우리 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중 ○○○ 전 582㎡ 지상에는 2-3m 높이의 절화용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6.28.부터 이 건 양도일인 2005.4.19.현재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생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 토지특성조사표와 농지원부상 위 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양도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5.9.2.에 이루어진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 전 582㎡ 지상에서 절화용 관상수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토지중 ○○○ 전 582㎡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 규정한 대토의 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중 위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 배석국세심판관 이 ○ ○ 허 ○ ○ 이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