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중-2071 선고일 2006.08.10

재건축아파트조합원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입주권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전용면적 83.46㎡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11.1. 양도한 후 2006.1.20.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입주권을 취득한 날(2003.7.25.)로 하여 18%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였는 바, 처분청은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2005.8.3.)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3.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아파트 분양권에 준하여 사용승인일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율 등을 적용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무리한 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7.25. 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5.11.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그 취득시기를 토지는 입주권 승계취득일로, 건물은 사용승인일로 하여 각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에 의거, 미완성․미확정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입주권의 취득일 중 어느 날인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5.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5.8.3. 재건축사업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5.11.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시기를 건물은 사용승인일로, 토지는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보아 세율 등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봄으로써 쟁점주택을 1년이내 양도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기존건물의 멸실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7.25. 취득하여 2005.8.3. 재건축사업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5.11.1.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일은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2005.8.3.)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이 아닌 입주권 취득일(2003.7.25.)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