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070 선고일 2006.12.27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 즉,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 수익을 개시한 때는 양도인의 사전양해를 얻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날에 불과한 2005.6.23.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이사 입주한 날인 2005.7.5.이라 할 것임.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06.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9,465,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7.27. 주식회사 00000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9,560,000원)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3. 개업하여 전기자동제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바, 주식회사 000000(이후 ‘주식회사 00000’로 상호변경하였음, 이하 “000000”이라 한다)로부터 00도 00시 00동 000-0 000000 000호 아파트형공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잔금분에 대하여 2005.7.27.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9,5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수익을 개시한 때가 2005.6.23.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1기) 이후에 수취한(2005년 2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16.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9,465,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실제 공급시기로 본 2005.6.23.은 000000과의 특약에 따라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해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약사항에 대한 계약서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당시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약에 의해 잔금청산 전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했다면 그 사용일이 공급시기인 것이며, 관리실에 확인한 바, 관리비는 입주일부터 기산하여 계산되는데 청구법인에게 6월분 관리비가 청구된 것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실제 사용⋅수익을 개시한 날인 2005.6.23.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000000이 작성한 분양계약서(2005.6.4.)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4. 000000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21,961,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7.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청구법인과 000000이 작성한 사전합의사항(2005.5.22.)에는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입주편의를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입주전에 진행할 수 있고, 관리비는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실비만을 부당하며 정식관리비는 입주시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00000가 작성한 공사계약서(2005.6.22.) 및 청구법인 명의 은행통장(00은행 000-000000-00-000)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22. 주식회사 0000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은 880만원으로 하되 400만원은 계약선금으로 계약당일, 잔금 480만원은 공사완료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05.6.23.부터 2005.7.2.까지로 정하여 발주하였고, 2005.6.22. 400만원, 2006.7.6. 480만원을 00000에게 인터넷뱅킹 형식으로 각 지급하였다.

(4) 주식회사 00000 작성의 이사물류확인서(2005.7.5.)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이사한 날짜가 2005.7.5.로 기재되어 있고, 회원입회 및 관리규약등 동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7.6. 쟁점부동산 관리규약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5.7.5. 쟁점부동산에 이사⋅입주하고 그 다음날인 2005.7.6. 관리규약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양도인 000000의 사전양해를 얻어 입주하기 앞서 2005.6.23.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6) 쟁점부동산과 같은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88누1745, 1989.2.28. 같은 뜻임).

(7)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수익을 개시한 날은 2005.6.23.이라 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 작성의 입주자카드(2005.6.23.) 및 2005년 6월분 관리비 납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주자카드상에는 당초 입주일을 2005.7.6.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에 2005.6.23.로 다시 기재한 점을 볼 때,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하기 어렵고, 위 관리비 영수증에 의하면, 6월분 관리비가 96,16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시기에 청구된 2005년 10월, 11월, 12월 각 관리비 납입영주증에 의하면, 10월분 관리비가 410,300원, 11월분 관리비가 432,910원, 12월분 관리비가 509,270원으로 되어 있어 다른 시기에 청구법인에게 청구된 쟁점부동산 관리비 와 그 액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관리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000000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의 관리비는 실비만을 부담하기로 하되 정식관리비는 입주시부터 부담하기로 사전약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볼때, 2005년 6월분 관리비가 청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2005.6.23.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수익을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8)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 즉,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수익을 개시한 때는 양도인의 사전양해를 얻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날에 불과한 2005.6.23.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이사⋅입주한 날인 2005.7.5.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05.7.27.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9)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