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들이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064 선고일 2006.11.08

쟁점토지들은 조경수 등을 일시적으로 가식하였던 사업용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13. 한국토지공사에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전 14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1전 11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동 ○○-3 전 995㎡(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 ○○-3 임야 1,950㎡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였고, 2005.1.10.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3.15. 쟁점토지들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8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의 신청을 거쳐, 200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시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들 중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중 약 110㎡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였으며,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중 약 995㎡는 취득시부터 1997년 12월까지 자경하다가 1997.12.20.자로 박○○, 배○○이 임차하여 각종 묘목을 식재후 생육시켜 판매하는 토지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재배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한국토지공사의 보상후 1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토지이용현황을 판단하였고, 조사시점에도 일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들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후 재촌자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양도 당시 쟁점토지들 중 쟁점③토지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보상수의 수령이 7~40년으로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이 조경수와 관상용 성목을 조경공사 사업목적상 일시적으로 가식하여 판매 및 조경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토지들 중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으며, 임차인이 운영하는 지구조경개발 사업장의 입구에 위치한 자투리 토지로서 소유자인 청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조경사업 목적으로 점유하여 조경수 및 성목을 심어놓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보지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들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속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조항 생략)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1 작물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2.13. 한국토지공사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들을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고, 2005.1.10.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들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6.3.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82,5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도 ○○시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들 중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중 약 995㎡는 취득시부터 1997년 12월까지 자경하다가 1997.12.20. 박○○, 배○○이 임차하여 각종묘목을 식재후 생육시켜 판매하는 토지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텨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들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담당직원의 현지출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의 양도일 이후 지장물이 상당부분 해체, 이식 및 훼손되어 양도 당시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의 지번별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쟁점토지들의 지상에는 지번의 구분이 없이 비닐하우스 4개동이 설치되어 있고, 현장의 간판, 보도블럭 등 조경공사용 자재의 적재상태, 미해체된 사무실, 하우스 주변 폐자재 등 방기상태 및 다량의 화분등에 의하여 임차인이 식물원 및 조경공사 사무실, 공사자재 적재장소, 사무실 및 사업장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된 정황이 나타난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관련 농지원부와 임대인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들이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쟁점토지들 중 임차인들이 운영한 조경공사업관련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수령이 3년~40년이 되는 담쟁이덩쿨 3,000주, 회양목 5,000주, 두릅나무 300주, 은행나무 215주, 주목 120주 등 총 62종 10,434주의 관상수 및 조경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볼 때, 어린 묘목을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한 토지로는 보기 어렵고, 상품전지 ․ 판매목적과 조경공사의 투입목적으로 조경수 등을 일시적으로 가식하였던 사실상 잡종지인 사업용 토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이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