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059 선고일 2006.10.27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동 법인에 형수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3.9.29.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되어 라미네이팅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으로, 동 법인 설립 시 임원과 2004.12.31.당시 출자내역 및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주주명 관계 임원 출자내역 체 납 액 금액 지분 세목 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오○○ 본인 이사 310,000 31 근로소득세 1,003 2004.3.31 박○○ 형수 감사 280,000 28 법인세외 32,789 2004.12.31.외 임○○ 기타 대표이사 380,000 38 서○○ 기타 이사 6,000 3 합 계 1,000,000 100 33,793 처분청은 체납액에 충당할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청구 외 박○○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59%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6.5.9.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31%)을 곱한 10,475,950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2002.4월경까지 치킨가게 등을 운영하던 중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빚만 지고 폐업하게 되었으며, 이후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실업자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의 친누나인 오○○가 2003.8월경 임○○을 소개하여 청구인의 취직을 부탁하게 되었고, 이때 임○○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므로 그 곳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후 2003.10월부터 2005.1월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이후 임○○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회사설립 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기인이 필요하다면서 청구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발급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여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른 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으며, 다시 임○○이 발기인 1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형수인 박○○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급해 주었다. 임○○은 위 인감증명서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임원 및 주주로 등재하는 한편, 위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회사에 필요하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시로 부탁하여 청구인은 그 사용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발급하여 주었는데, 이를 청구외법인의 증자등기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연유로 청구인은 2003.10월부터 2005.1월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며 경영을 지배한 자는 임○○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바 없고 배당금 수령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명의상으로 이사 및 감사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사실이 미약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동 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이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 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청구외법인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한 한편, 동 법인은 청구인에게 2004. 11월~12월분 급여로 5,000,000원을, 2005. 1월~12월분 급여로 4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 재 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도○○시 ○○구 ○○동 ○○번지 음식(분식) 1997.6.27. 2002.4.24.

○○도○○시 ○○구 ○○동 ○○번지 제조(합성수지) 2003.5.2. 2003.7.9

○○도○○시 ○○구 ○○동 ○○번지 제조(필름) 2003.10. 2005.1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이사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 외 임○○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금전이나 이익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었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참조)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라는 취지로 기재된 임○○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확인서는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당해 법인에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5서3623, 2006.4.19).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