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거래명세만으로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만으로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무선통신장비 등의 제조업체로서, 2005.3.18.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1,082,421천원,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1,545,614천원 등 합계 2,628,035천원(이하 “수정신고분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액으로 하고,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1,756,856천원,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381,300천원,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1,034,240천원 등 합계 3,172,396천원(이하 “수정신고분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위의 수정신고분 가공매입액에서 수정신고분 가공매출액을 상계한 잔액인 544,361천원에 대하여 미수금으로 대체처리한 후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9월~11월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수정신고분 가공매입액에 더하여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1,222,201천원과 그 외에 주식회사○○○ 외 8개 업체로부터 153,412천원(이하 “쟁점외 매입액”이라 한다) 등 합계 4,548,009천원(이하 “조사매입액”이라 한다),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으로부터 15,082천원 등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2.16.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982,74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8,150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분 가공매출액에 더하여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 311,986천원을 포함한 2,940,021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하였고, 위의 조사매입액 이외에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428,771천원등 합계 4,976,780천원(동 금액에서 처분청이 실거래금액으로 추가 인정한 쟁점외 매입액을 차감한 4,823,368천원에 대하여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6.3.20.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00,13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과세미달)한 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금액 2,293,435,1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6.9.4. 쟁점외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먼저, 청구법인은 2005.3.18. 2004년 1기 중 수정신고분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05.4.26. 처분청에게 수정신고에 따른 해명서(문서번호 ○○○)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4년에 ○○○주식회사와 합병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몇몇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하였으나, 합병무산 및 동사의 자체 청산으로 해당 경영진들이 퇴사하게 되었고, 신임경영진들과 담당 회계사의 정밀감사로 가공거래 전부를 추출하여 2004년 결산에 반영하고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중 수정신고분 가공매출액을 합한 쟁점매출액 2,940,021천원(○○○주식회사 1,082,421천원, 주식회사○○○ 1,857,600천원), 수정신고분 가공매입액을 합한 쟁점매입액 4,723,368천원(○○○주식회사 2,979,057천원, ○○○주식회사 810,071천원, 주식회사○○○ 1,034,240천원) 및 쟁점외 매입액 등을 가공거래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실지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조사된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등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의 합계액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금액 2,293,435천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쟁점외 매입액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상여처분에서 감액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처분청의 조사에 따른 고지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확인서(2006년 1월)를 제출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서(2005.2.14),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서(2005년 1월) 및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서(2005년 1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의 대주주임)이 ○○○주식회사 등과 합병을 추진하고자 허위로 사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5.3.18.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위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일부 거래금액만을 발췌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당초 조사시와는 다르게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거래는 관련 세금계산서 및 각종 거래증빙을 적정하게 교부.수취하였고, 대가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무통장 및 어음 등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므로 거래처별로 청구주장 및 제시자료 등을 살펴본다. (가) 첫째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조사한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 중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액(매출총액 1,082,421천원과 매입총액 3,221,916천원 중 2,979,057천원)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는 해외 굴지의 기업부터 국내 유수한 투자사까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견도 폐업 전까지 계속적으로 적정의견이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의 이동부터 대금의 지급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수정신고를 통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1,082,421천원 전액)과 매입액(3,221,916천원 중 1,756,856천원)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수정신고시 매입액 3,221,916천원 중 1,222,201천원은 관련 매입원재료가 수출 등으로 매출되었다는 이유로 가공매입에서 제외하였으나, 수출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결산시 매출에서 제외하여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다시 재고감모손실로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 등은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총액 1,082,421천원의 거래증빙으로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원장상의 거래내역을 보면, 외상매출액이 2004.4.30. 970,456천원(공급대가), 2004.5.31. 220,207천원 합계 1,190,663천원(공급가액 1,082,421천원)이 발생하고, 이중 2004.6.7. 27,000천원을 수금하고 2004.6.30. 181,215천원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후 2004.12.31. 잔액에 해당하는 982,44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취소한 후 대손상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매입총액 3,221,916천원의 거래증빙으로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대금결제내역(회사전표, 지급어음, 무통장송금 등),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구매원재료list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등의 자료를 보면, 위 매입총액은 2004.1.27.~2004.6.30.기간 PCB CONNECTOR 등의 매입액으로 2004.6.30. 외상매출금 상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1회에 걸쳐 어음지급 및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대금결제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고, 동 지급액 중 2004.5.25. 1,109,889천원과 2004.5.27. 933,471천원은 가공거래처인 주식회사○○○이 청구법인에게 같은 날 입금한 것을 그대로 ○○○주식회사에 출금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둘째로, 쟁점매입액 중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총액 810,071천원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총액 810,071천원에 대하여 2004.1.31. PCB MODULE 등을 매입하고 2004.2.23.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매입액이라는 주장이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회계전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2004.1.31. 810,071천원의 BPF 등을 매입하여 2004.2.23. 매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가, 2004.12.31. 419,430천원(공급가액 381,300천원)을 매입취소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 매입액(810,071천원)중 매입취소로 기장한 공급가액 381,300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손비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세무서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추적조사보고서(2005년 1월)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2004년 1기중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810,07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가 실제 거래없이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1,5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맞추기 위한 가공자료로 조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셋째로, 쟁점매출액 중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총액 1,857,600천원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위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주식회사○○○이 이 건 청구법인의 매출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에 재판매하였다고 하여 주식회사○○○이 작성한 외상매출장(거래처 ○○○),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 매출액(1,857,600천원)중 1,545,614천원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추적조사보고서(2005년 1월)에 의하면, 이 건 매출액(1,857,6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이 주식회사○○○에 1,95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주식회사○○○이 ○○○주식회사에 2,603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3,22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뺑뺑이거래를 위하여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라) 넷째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중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1,034,240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임을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거래증빙의 제시는 없다. (마) 그 외에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 ○○○에 대한 ○○○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고지서(2006.8.31.)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고지서는 처분청이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와 같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처분한 내용이고, 동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는 피의자 ○○○은 조사당시 횡령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으며, 현재 석방된 후에 관련 회사들을 찾아가 확인을 하고 증빙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피의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거래상대업체들이 제출한 자료(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5.3.18. 2004년 1기분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의 상당액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자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2005.4.26. 수정신고 사유를 재차 해명하였으며, 2006년 1월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의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점,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등과 합병을 추진하고자 허위로 사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액의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매출취소 또는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정상적인 매출액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액의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매입액은 매입대금을 어음지급 및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결제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매입액으로 가정한다면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잔액만을 정산하는 것이 거래관행으로 보여짐에도 외상매입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은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장부상 매입취소하거나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매입액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은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대표자상여의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