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043 선고일 2006.09.27

쟁점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판매목적이었음이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김○○이 2001.4.18○○도 ○○시 ○○구 ○○동 ○○-○ 대지 813.9㎡를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후 동 지번에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12.15. 2,800,000천원에 양도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외 2인의 공동사업자가 확인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추계소득금액 347,000천원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115,733천원에 대하여 2006.3.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99천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사업상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압박으로 공동 지분 중 1/3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목적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당사자 진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3인은 조사과정에서 토지 취득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고지 예정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의 제기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의사를 확인한 것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소득세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 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김○○은 공동사업으로 2001.4.18. ○○도○○시 ○○구 ○○동 ○○○-○ 대지 813.9㎡를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후동 지번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01.12.15. 2,800,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외 2인의 공동사업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347,000천원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각자 소득금액에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압박으로 공동지분 중 1/3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공동사업자의 1인인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혐의자 재산제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3인이 2004.12.20.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3인은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 토지(246평)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취득한 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1.12.15, 2,800,000천원에 양도한 후 종합소득세(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공동사업자 이○○이 2004.12.20.○○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단독으로 작성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3인은 OO시 OO구 OO동 OOO-O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하고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등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가), (나)의 확인서를 포함한 과세자료을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 등의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 예정과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서와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것 뿐 만아니라 양도인의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 2006두642,2001.3.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3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7.1.14~2005.8.12. 기간 동안 총 2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5회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여 2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