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자를 임의로 채무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자를 임의로 채무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6. ○○○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사건번호: 2003○○○, 이하 ‘쟁점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금 1억원과 이자 50,000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음을 확인하고,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5.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ࡒ이자소득 등ࡓ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ࡒ종합과세기준금액ࡓ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