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042 선고일 2006.08.17

청구인이 이자를 임의로 채무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6. ○○○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사건번호: 2003○○○, 이하 ‘쟁점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금 1억원과 이자 50,000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음을 확인하고,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5.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서인 박○○○에게 1997년 1억원을 대여하여 쟁점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쟁점 이자소득을 배당받았지만 박○○○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배당받은 150,000천원(원금 1억원과 쟁점이자소득)에서 65,000천원을 박○○○이 다른 채무를 갚도록 돌려주었으므로 원금도 다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에서 수집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이 1억원, 이자 140,273,972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경매사건에서 150,000천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자는 50,000천원이며, 이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대금업사업자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어야 하며, 이자소득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것과 과세처분은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자를 임의로 채무자에 돌려준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ࡒ이자소득 등ࡓ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ࡒ종합과세기준금액ࡓ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03. 12. 30. 개정)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03. 12. 30.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11.17. 동서인 박○○○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동일자로 박○○○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박○○○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2004.1.16. 150,000천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150,000천원 중 50,000천원이 이자이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자소득 중 채무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당받은 이자소득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반환한 사실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나 철회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는 바(같은 뜻, 국심2004중4582, 2005.5.18),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