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자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직계존비속간 자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000이 쟁점토지 취득시 분양대금 297,746천원중 잔금 901천원을 제외한 296,845천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250백만원은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납부액 전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298,000천원에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298백만원, 계약일 및 잔금일은 각각 2001.11.5. 및 2001.12.31.이며 특약사항에 쟁점토지는 계약일 이후 명의변경하기로 하고 대금은 매수자의 소유인 쟁점외 아파트를 양도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를 청구외 김인호외 1인에게 2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4.27. 매매대금 잔금과 청구인의 예금잔액을 합한 25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000000로 송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타행입금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송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250백만원을 아버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000협동조합 00영업본부의 예금계좌(000-00-000000)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입출금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생략>
(5)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아버지에게 지급하였다는 250백만원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입금처가 00지역이 아닌 수협충청엽업본부이고 청구인의 거주지(00시)와 원거리 지역으로서 아버지의 거주지(00시)에 소재하는 점,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30세로서 뚜렷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위 예금계좌에 고액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된 점, 쟁점외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매수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6)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 자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