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은 적법하게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조사결과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은 적법하게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조사결과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3.1.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 및 신고시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신고내역> (단위: 원, 주) 구 분 양도가액 1주당 가액 매수자 양도주식수 비 고 양도소득세신고 405,365,000 5,000 계 81,073 취득가액: 405,365,000 (1주당 5,000) 0 0 0 73,056 0 0 0 2,264 이0 0 5,733 증권거래세신고 405,365,000 5,000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과세하라는 00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취득가액을 31,97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57,12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을 238,278,78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32,071,080원을 경정감하였다.
(2) 먼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원인 81,073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계산한 81,073원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2001.12.6.자 청구인과 000이 작성한 경영권 및 주식양도계약서,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에 양수받았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2월자 000의 경위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000 및 000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1주당 1원인 81,073원이므로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경영권 및 주식양도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양수인의 취임전에 있던 모든 회계문제와 회사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부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경위서(또는 확인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1주당 1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 한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이건에 대하여 취득가액(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1주당 5천원인 실지거래가액(양도 및 취득가액 각각 405,36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당초 31,970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38,278,78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쟁점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조사결과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