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나 결산에 누락 하였음을 주장하나 당해 금액이 출금된 계좌만이 확인될 뿐 실제 지급 되었다고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나 결산에 누락 하였음을 주장하나 당해 금액이 출금된 계좌만이 확인될 뿐 실제 지급 되었다고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데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기간동안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일용노무비 일부(쟁점경비)를 대체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노무비는 282,985,000원이나 실제 지급한 노무비는 390,930,000원으로 107,945,000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일용노임지급명세서 및 은행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는 2002.2월부터 2002.11월까지의 월별 일용노임지급명세서는 사후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과 50,000원~100,000원 상당의 일당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지급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일용노임지금명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행 ○○○-○○-○○○○-○○○, ○○은행 ○○○-○○○○○-○○○)과 김○○(○○은행 ○○○-○○○○○-○○○) 명의의 은행통장 각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금액이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그 출금액 또한, 위 일용노임지급명세서상 월별 노무비와 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증빙만 가지고서 위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위 일용노임지급명세서상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쟁점경비 상당액이 실제 노무비로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경비 상당액을 일용노무비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