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 인한 결정소득율이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율 대비 2배 이상이고, 당초 신고 대비 허위기장율이 20.1%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 인한 결정소득율이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율 대비 2배 이상이고, 당초 신고 대비 허위기장율이 20.1%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이란 상호로 반도체 제조장비 수선 등을 하는 공동사업자인 이 ○○,박○○(2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00,4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3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239,010원(이○○ 61,222,930원,박○○61,01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① (주)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또는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필요한 장부와 증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세무서장은 (주)○○○○○(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1992.2기~2001.2기 중 269개 업체에 1,071건 공급가액28,482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41건 1,609백만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1년 제2기 중 (주)○○○○○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05.5.12~2005.6.9)시 자료상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0백만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바 있고,청구인들은 위 2005년5월~6월 세무조사를 받은 후 관련 장부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관련 거래에 대하여 장부 및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 중 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결정 내역> 구분
① 신고
② 결정(2005.9월)
③ 재결정(이 건) 증감(③-①) 수입금액(㉠) 882,893,242 882,893,242 882,893,242 필요경비(㉡) 845,802,323 775,802,623 675,557,623 ∆170,244,700 소득금액(㉢=㉠-㉡) 37,090,919 107,090,619 207,335,619 170,244,700 소득율(㉢/㉠*100) 4.2% 12.13% 23.8% (단위: 원)
(2) 먼저, 청구법인이 일부 자료상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쟁점금액)을 실지(또는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5년 세무조사 시 10건(쟁점금액 포함)의 해명자료에 대하여는 이미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세무조사시요구한 해명자료 명세서와,(주)○○○○○의 경우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자료상이고 청구인들은 동 업체와 쟁점 금액관련 거래를 하였으나2005년 세무조사 시 청구인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워 동 세금을 납부한 후 모든 장부 및 증빙자료를 파기하였다고 하면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쟁점금액관련 거래를 실지(또는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금액관련 매입처인 (주)○○○○○이 일부 자료상이라고 하나 정상거래에 청구인들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또한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금액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동 거래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본 것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5년 세무조사 이후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파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범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위<표>에서 보듯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소득율이 23.5%로써 청구인들의 업종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코드번호 292901)의 표준소득율(10.4%)의 2.25배이고,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한 허위 기장율이 20.1%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심 2003서2213, 2003.10.29.외 다수 같은 뜻임),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