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007 선고일 2006.07.12

쟁점토지(1989년 취득, ○○○전 1, 851㎡)를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 전 1,8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5.4. ○○○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3.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지로서 양도당시 성토작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인데도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협의 취득한 ○○○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비농지상태로서 철제컨테이너 및 대문, 담장을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실농보상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에서 2004.11.19.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성토된 토지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ࡒ농업법인ࡓ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ࡒ주거지역등ࡓ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서 시행하는 ○○○지구에 편입되어 2005.5.4. ○○○에 협의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의 손실보상내역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실지목이 “비농지”이고, 영농보상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지장물 및 거주자 실태조사서상에는 쟁점토지에 사무실용도의 철제콘테이너 18.9㎡ 및 대문, 담장(함석, 빔 62.5㎡)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3) ○○○의 항공사진판독 회신공문○○○에 의하면, 2004.11.19. 촬영 당시의 쟁점토지의 판독결과는 “성토된 토지”로 확인되었다.

(4)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매수자인 ○○○로부터 양도될 당시 현실지목이 비농지로서 영농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사무용 콘테이너 및 담장, 대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기도지사의 항공사진촬영사진상에도 성토된 토지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워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인 심○○○으로부터 1989년에 증여받아 2005년 4월까지 자경하였고 1998.12.15. ○○○에 토지형질변경(영농성토)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1999년부터 성토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토지형질(성토)변경허가 공문○○○을 제시하고, 농지의 출입문 및 울타리를 설치한 이유는 인근묘지의 성묘객들의 불법통행으로 농지 훼손이 심하여 설치한 것이며, 컨테이너 박스는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의 보관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9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약 6년 4개월동안 성토작업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경우를 일시적인 휴경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