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1989년 취득, ○○○전 1, 851㎡)를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1989년 취득, ○○○전 1, 851㎡)를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서 시행하는 ○○○지구에 편입되어 2005.5.4. ○○○에 협의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의 손실보상내역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실지목이 “비농지”이고, 영농보상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지장물 및 거주자 실태조사서상에는 쟁점토지에 사무실용도의 철제콘테이너 18.9㎡ 및 대문, 담장(함석, 빔 62.5㎡)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3) ○○○의 항공사진판독 회신공문○○○에 의하면, 2004.11.19. 촬영 당시의 쟁점토지의 판독결과는 “성토된 토지”로 확인되었다.
(4)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매수자인 ○○○로부터 양도될 당시 현실지목이 비농지로서 영농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사무용 콘테이너 및 담장, 대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기도지사의 항공사진촬영사진상에도 성토된 토지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워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인 심○○○으로부터 1989년에 증여받아 2005년 4월까지 자경하였고 1998.12.15. ○○○에 토지형질변경(영농성토)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1999년부터 성토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토지형질(성토)변경허가 공문○○○을 제시하고, 농지의 출입문 및 울타리를 설치한 이유는 인근묘지의 성묘객들의 불법통행으로 농지 훼손이 심하여 설치한 것이며, 컨테이너 박스는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의 보관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9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약 6년 4개월동안 성토작업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경우를 일시적인 휴경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