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991 선고일 2007.02.08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기준내용연수를 40년에 해당하는 감가 상각 범위액 및 부인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사업연도 중 병원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건물타일․대리석 등 석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등), 기계설비(난방설비, 환기닥트, 기계실배관 등), 냉방공사, 승강기, 전기설비(전등, 전열, 방송, 전화 등), 선홈통 등(이하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보건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을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146,867,83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등 2006.3.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20,206,840원 및 2004년 귀속 85,185,9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원건물을 총공사비 1,127,065,3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및〔별표 5〕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별표 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구분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인 85. 보건업의 기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은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별표 5〕구분4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위〔별표 5〕제2호의 단서조항은 2006.3.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 신설되어 동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06.3.14.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산은 모두 2003년에 취득하였으므로 2006.3.14. 개정 전 위〔별표 5〕구분4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범위액 및 시부인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테리어시설 등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제3항 관련〔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범위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각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영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구조 또는 자산명 3 20년 (15년 ∼ 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 ∼ 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부 칙 (2006. 3. 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6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4년 ∼ 6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6. 사회복지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및〔별표 5〕제2호 단서 규정에서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구분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5. 보건업에 해당되어 기준내용연수는 5년에 해당하므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년 7월 ○○도 ○○군 ○○읍 ○○리 ○○ 소재 ○○외과의원 철근콘크리트조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시설장치계정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보건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에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에서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별표 5〕및〔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별표 5〕제1호 및 제2호에서 건축물은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은 구분4에서 기준내용연수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2006.6.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별표 5〕제2호 단서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7조에서 “〔별표 5〕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은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2006.6.14.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제2호 단서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내용연수는 40년에 해당하며 내용연수 40년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범위액 및 부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