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기준내용연수를 40년에 해당하는 감가 상각 범위액 및 부인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기준내용연수를 40년에 해당하는 감가 상각 범위액 및 부인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각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영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구조 또는 자산명 3 20년 (15년 ∼ 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 ∼ 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부 칙 (2006. 3. 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6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4년 ∼ 6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및〔별표 5〕제2호 단서 규정에서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구분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5. 보건업에 해당되어 기준내용연수는 5년에 해당하므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년 7월 ○○도 ○○군 ○○읍 ○○리 ○○ 소재 ○○외과의원 철근콘크리트조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시설장치계정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보건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에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에서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별표 5〕및〔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별표 5〕제1호 및 제2호에서 건축물은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은 구분4에서 기준내용연수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2006.6.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별표 5〕제2호 단서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7조에서 “〔별표 5〕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은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2006.6.14.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제2호 단서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내용연수는 40년에 해당하며 내용연수 40년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범위액 및 부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