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29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29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0.1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9,386,6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1 청구인_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93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 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9,386,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김○○○이 청구외법인(2002.3.6 설립, 2005.8.31 폐업)을 운영(2003.1.1~2004.8.31)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에는 이○○○과 한○○○가 공모하여 무자료로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도․소매업체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동 거래대금이 포함된 금액이 주식회사 ○○○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데도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해 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과 주식회사 ○○○가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들의 실지거래사실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실지운영자들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허위로 맞추어 놓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는 바,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지금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