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987 선고일 2006.08.10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주택 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2005.3.31.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하고 2005.10.14.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63,251,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19-5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표상의 업종 분류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신청을 하였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이 아니라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 나. 광업
  • 다. 건설업
  • 라. (이하 생략)
2. 감면비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산업분류코드 70121 (세세분류) <산업분류명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4.10.5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ࡓ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ࡒ중소기업ࡓ이라 한다)을 말한다.(2000.12.29. 개정)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법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에 일괄도급을 주어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 공급업(70121)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공제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