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함.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함.
1. ◯◯세무서장이 2005. 11. 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 2기 부가가치세 12,594,330원의 부과처분은 용 ◯◯ 로부터의 공급가액 20,127천원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에 ◯◯(상호 “◯◯텔”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 (주)◯◯(이하 “청구외 ①법인”이라 한다), (주)◯◯디티(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19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5.11.1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94,33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86,79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인 이에 불복하여, 2006.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0,1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외사업자는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에 1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526,011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3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408,225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외사업자는 관할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청구외사업자의 가공매출처 일람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 (나) 발주서, 임가공계약서, 개별계약서, 비교견적서, 청구외사업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안◯◯, 신◯◯이 작성한 각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이 타 업체로부터 유사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바다 이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2003. 8. 22. 청구외사업자로부터 “DU-2210” 6000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와 실제 거래를 한 후, 그 대금으로 수표 및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통장에서 5,000천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외사업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사업자가 자료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1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 협의에 관한 검사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비교견적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도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와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수표조회를 통하여 청구인이 대금 중 일부를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와 실제 거래를 한 후 공급가액 20,1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①법인[(주)◯◯]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0,05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①법인과 2003년 제2기에 실제 거래를 한 후 공급가액 합계 20,05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공소장(◯◯지방검찰청 제◯◯호 및 판결문(◯◯지방법원 ◯◯지원에 의하면, 청구외
① 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조◯◯ 및 방◯◯은 위 법인을 통한 자료상 행위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협의로 징역형을 각 선고 조◯◯과 방◯◯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외 ①법인과 청구인의 거래내역(청구외①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방◯◯을 통하여 청구외①법인의 물품을 받아 판매하였고, 그 대금은 방◯◯이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외①법인은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에 2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8,590,51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194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79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8,779,91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319매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청구외①범인의 실질 운영자 조◯◯과 방◯◯은 물론, 명의상 대표자 이◯◯도 관할 검찰청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과 방◯◯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 청구외①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①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형사소송의 결과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곧바로 그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 할 것이고, 관련 거래가 진실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용이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거래명세표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외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증빙 등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주)◯◯◯디티]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61,0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②법인의 재고 물품을 소위 ‘땡처리’ 판매방식으로 실제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은 자기앞수표로 27,720천원, 가계수료로 2,000천원, 현금으로 나머지 37,389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자기앞수표 사본 및 매입원장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외②법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외②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61,009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각 수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8,255천원의 자기앞수표의 경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발행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②법인이 지급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14,844천원의 자기앞수표의 경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발행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의②법인이 아닌 ‘김◯◯’가 지급제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원장(2004.1.1~2004.4.30.)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4.3.17. 위 자기앞수표 4,620천원의 지급제시인인 (주)◯◯◯으로부터 별도로 공급대가 4,620천원의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외②법인은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에 4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97,349천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3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77,806천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외②법인 대표자 용◯◯ 및 방◯◯은 2005.5.12. 관할 검찰청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공급가액 61,009천원 상당의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②법인은 이미 ‘전부 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자기앞수표 중 2매는 청구외②법인이 이서하였거나 지급제시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 청구외②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기앞수표 중 1매는 매입원장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건과 무관하게 다른 거래처에 지급된 수표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임의작성이 용이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청구외사업자와 청구인과의 거래는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청구외①법인 및 청구외②법인과 청구인과의 각 거래는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범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