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과 유사한 통신업체 등 여러 곳의 사업체를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며, 법인으로부터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과 유사한 통신업체 등 여러 곳의 사업체를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며, 법인으로부터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0000이 2002사업연도에 매출액 52,529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000000은 1995.9.11. 설립되어 2005.9.30. 자진폐업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1995년~1996년 기간에는 000(청구인 남편 50%), 청구인(10%), 김00(청구인 친동생 7%), 기타 4인이었고 1997년 ~ 2002년 기간에는 청구인(10%), 김00(14%), 기타 7인으로 청구인과 김00 합계지분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1999.7.27~2005.9.30. 기간동안 000000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은 000000의 실지 경영자는 청구인의 남편 000이므로 2002년도의 매출누락액을 000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주)00000이 확인하여 준 0000통신 대리점관리카드(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실경영자는 000으로 기재되어 있음) ⋅택배운송장 ⋅무통장입금증 ⋅처분청이 000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1994.12.15.~1995.12.31. 기간에는 000000(소매업/기타 일반소매)을, 1997.5.15.~2001.3.31.기간에는 000000(도소매/통신기기)을, 2004.4.26.부터는 000이라는 한식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000000으로부터 18,000,000원의 급여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주)00000이 발행한 000000 대리점 관리카드 등을 제시하며 실경영자가 000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자료를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000000과 유사한 통신업체 등 여러 곳의 사업체를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며, 000000으로부터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000000의 실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00000의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