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972 선고일 2007.01.19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과 유사한 통신업체 등 여러 곳의 사업체를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며, 법인으로부터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매업(통신장비)을 영위하는 (주)000000(이하 “000000”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1999.7.27.~2005.9.30.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000세무서장은 000000을 조사하여 2002년 2기중에 52,529천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000은 1998년도부터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1997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다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000000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잔여주식을 서류상 양도하였으나, 이후에도 000이 법인의 사업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음이 00000 00영업점에서 확인하여 준 실경영자 확인서류 및 000000의 회계 결재서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000000의 2002년도 말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 10%, 청구인의 친동생 14%로 양 지분을 합하면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000000과 동종 업종인 000000 및 000000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00000 00영업점의 관리카드상에 000이라는 성명이 기재되었으나 동 서류는 관리카드일 뿐으로 000을 000000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실질적⋅객관적 증빙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 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0000이 2002사업연도에 매출액 52,529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000000은 1995.9.11. 설립되어 2005.9.30. 자진폐업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1995년~1996년 기간에는 000(청구인 남편 50%), 청구인(10%), 김00(청구인 친동생 7%), 기타 4인이었고 1997년 ~ 2002년 기간에는 청구인(10%), 김00(14%), 기타 7인으로 청구인과 김00 합계지분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1999.7.27~2005.9.30. 기간동안 000000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은 000000의 실지 경영자는 청구인의 남편 000이므로 2002년도의 매출누락액을 000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주)00000이 확인하여 준 0000통신 대리점관리카드(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실경영자는 000으로 기재되어 있음) ⋅택배운송장 ⋅무통장입금증 ⋅처분청이 000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1994.12.15.~1995.12.31. 기간에는 000000(소매업/기타 일반소매)을, 1997.5.15.~2001.3.31.기간에는 000000(도소매/통신기기)을, 2004.4.26.부터는 000이라는 한식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000000으로부터 18,000,000원의 급여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주)00000이 발행한 000000 대리점 관리카드 등을 제시하며 실경영자가 000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자료를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000000과 유사한 통신업체 등 여러 곳의 사업체를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며, 000000으로부터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000000의 실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00000의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