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료 누락에 대한 과세처분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956 선고일 2006.11.13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및 관련인의 진술내용, 금융자료 등과 쟁점부동산의 현재 임차인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같은 곳 26-20호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2개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황○○○에게 임대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133,219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600,000천원, 월임대료는 14,000천원임을 확인하고 누락신고한 임대수입금액 601,176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0.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64,457,110원(2001년 제1기 4,247,840원, 2001년 제2기 3,339,140원, 2002년 제1기 3,411,280원, 2002년 제2기 13,693,700원, 2003년 제1기 11,309,000원, 2003년 제2기 10,867,200원, 2004년 제1기 9,893,520원, 2004년 제2기 7,695,430원) 및 종합소득세 202,836,910원(2001년 귀속 65,809,750원, 2002년 귀속 49,051,870원, 2003년 귀속 44,209,580원, 2004년 귀속 43,76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중 200,000천원은 황재준이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를 직접하는 시설투자비용으로 하고, 200,000천원은 청구인이 황○○○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200,000천원이다. 즉, 청구인이 황○○○으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400,000천원에 대하여는 이자없이 매월 10,000천원씩 40개월동안 분할 상환받고 그 기간동안은 월임대료를 4,000천원으로 하기로 하여 황○○○과 청구인은 별도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실제 월임대료는 4,000천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를 14,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임○○○과 임차인 황○○○이 2000.6.19.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600,000천원, 월임대료는 14,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임차인 황○○○으로부터 매월 14,000천원을 수수한 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당초 황○○○은 매월 임대료 14,000천원 중 10,000천원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원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렇다면, 원금상환액의 합계액이 480,000천원(10,000천원×48개월)이라는 모순에 빠지자 이번에는 400,000천원(인테리어비용 200,000천원, 현금대여 200,000천원)에 대한 원금상환액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600,000천원, 월임대료를 14,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실제로는 4,000천원임에도 처분청이 월임대료를 14,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임대료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임대기간 신 고 ① 조 사 ② 과소 신고 (②-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001.7.~ 2003.12. 200,000 2,000 600,000 14,000 400,000 12,000 2004.1.~ 2004.8. 200,000 4,000 600,000 14,000 400,000 10,000 2004.9.~ 2004.12. 100,000 5,000 600,000 14,000 400,000 9,000 (월임대료는 공급대가임)

(2) 청구인의 남편 임○○○(임대인)과 황○○○(임차인)이 2000.6.19.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600,000천원, 월임대료는 14,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 임차인 황○○○으로부터 청구인명의의 ○○○를 통하여 2001.3~2005.1.까지 매월 14,000천원(1회는 15,000천원)을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황○○○이 2000.12.20.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200,000천원을 투자하고 우선적으로 일천만원씩 이익금배분(이익은 얼마이든지간에 우선적 배분을 원칙)을 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2005.1.18. 황○○○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미수령한 200,000천원과 청구인의 현금투자금 200,000천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10,000천원)을 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2005.7.26. 임차인 황○○○은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중 200,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고 200,000천원은 미지급하여 매월 임대료 14,000천원 중 10,000천원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200,000천원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이라고 ○○○국세청직원에게 진술하였다가, 2005.8.8. 황○○○은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중 400,000천원은 지급하고 200,000천원을 인테리어공사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2005.7.18. 청구인의 남편 임○○○은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중 40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미수령한 200,000천원은 인테리어공사에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임○○○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황○○○이 2005.7.26.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주장이어서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및 관련인의 진술내용, 금융자료 등과 쟁점부동산의 현재 임차인인 김○○○가 2005.1.18.부터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월임차료 20,000천원에 임차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을 600,000천원, 월임대료 수입을 14,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