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및 관련인의 진술내용, 금융자료 등과 쟁점부동산의 현재 임차인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및 관련인의 진술내용, 금융자료 등과 쟁점부동산의 현재 임차인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실제로는 4,000천원임에도 처분청이 월임대료를 14,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임대료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임대기간 신 고 ① 조 사 ② 과소 신고 (②-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001.7.~ 2003.12. 200,000 2,000 600,000 14,000 400,000 12,000 2004.1.~ 2004.8. 200,000 4,000 600,000 14,000 400,000 10,000 2004.9.~ 2004.12. 100,000 5,000 600,000 14,000 400,000 9,000 (월임대료는 공급대가임)
(2) 청구인의 남편 임○○○(임대인)과 황○○○(임차인)이 2000.6.19.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600,000천원, 월임대료는 14,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 임차인 황○○○으로부터 청구인명의의 ○○○를 통하여 2001.3~2005.1.까지 매월 14,000천원(1회는 15,000천원)을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황○○○이 2000.12.20.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200,000천원을 투자하고 우선적으로 일천만원씩 이익금배분(이익은 얼마이든지간에 우선적 배분을 원칙)을 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2005.1.18. 황○○○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미수령한 200,000천원과 청구인의 현금투자금 200,000천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10,000천원)을 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2005.7.26. 임차인 황○○○은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중 200,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고 200,000천원은 미지급하여 매월 임대료 14,000천원 중 10,000천원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200,000천원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이라고 ○○○국세청직원에게 진술하였다가, 2005.8.8. 황○○○은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중 400,000천원은 지급하고 200,000천원을 인테리어공사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2005.7.18. 청구인의 남편 임○○○은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중 40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미수령한 200,000천원은 인테리어공사에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임○○○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황○○○이 2005.7.26.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주장이어서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및 관련인의 진술내용, 금융자료 등과 쟁점부동산의 현재 임차인인 김○○○가 2005.1.18.부터 임대보증금 600,000천원, 월임차료 20,000천원에 임차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을 600,000천원, 월임대료 수입을 14,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