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22부터 유흥주점(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과세 기간중 유한회사 ○○○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29,016,116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 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들 및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유흥음식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18,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무면허중간도매상이나 지입차주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주류를 공급받지 아니한 유흥음식업자들에게 발행교부하는 등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전용통장의 입금액과 쟁점매입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과 송○○○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내용만 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2004년 8월~10월 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5.4.24 개업하여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각자 수기로 작성하는 판매 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하였다가 수시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에서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용장부 이외에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실지거래사실을 기록한 원시장부가 발견되었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은 모두 실지거래이나,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와 경리여직원인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직접 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로, 총 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 상당의 주류를 지입 차주 등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은 확인, 무면허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해 판매한 후, ○○○외 1,754개 업체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손금계상한 25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대금도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출금내역 (주류전용통장 인자내역명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내역서에 의하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4,100천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2년 12월중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류대금을 입금한 곳은 쟁점사업장과 다른 지역인 ○○○이고 입금액도 쟁점매입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출금 형태를 보면 일정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음 날 청구외법인이 출금하는 등의 거래가 반복되어 통장잔액은 1000원 내외 금액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이 건의 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장의 조사내용 중 지입차주인 권○○○등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청구외법인은 실제 주류 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진술되어 있고, 주류매입대금 결제 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대금을 입금 하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 결제되며, 실지거래처에 대한 주류 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거래사실확인 및 경위서에서 “박○○○의 확인서는 경리직원 박○○○이 현황을 잘 모르면서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만을 한 것이고, 김○○○의 확인서는 조사가 장기화되어 거래가 중단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미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다.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송○○○은 거래사실확인 및 경위서에서는 “수천 개의 거래처가 섞여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일부 직원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은 자료상 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송○○○은 그 직원으로 자신들이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했던 확인서 등의 내용에 반하여 한 진술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자료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김○○○과 송○○○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당시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로서 그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가 실지로 거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매입액을 실지매입액 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