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신고안내에 따른 신고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처분청의 신고안내에 따른 신고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6.4.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2,21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ࡒ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믿고 이에 서명날인만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제와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 건 추계결정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보면, 처분청이 우편발송한 전산서식으로 전산출력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서이고 총수입금액 67,364,815원에 단순경비율 78.6%가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16,769,444원으로 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득공제액의 추가로 인하여 출력된 금액 위에 정정하는 사선을 긋고 산출세액을 950,184원으로 수정하고 서명날인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3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은 83,502,995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통보한ࡒ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ࡓ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확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을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산세는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이 발송한 전산출력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