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고,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본 처분은 부당한 것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고,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본 처분은 부당한 것임.
00세무서장이 2006.3.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도 1기분 16,444,860원, 2000년도 2기분 6,690,000원, 2001년도 1기분 3,209,25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 58,268,310원, 2001사업년도 4,595,99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분 110,904,200원, 2001년 귀속분 16,5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00도 00시 00구 000동 0000-0번지 000테크노 000호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장비 및 진공펌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6.3.~2001.2.20. 소프트웨어개발 및 무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00(대표자 임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 115,822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도 1기분 16,444,860원, 2000년도 2기분 6,690,000원, 2001년도 1기분 3,209,250원 및 법인세 2000사업연도 58,268,310원, 2001사업년도 4,595,9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분 110,904,200원, 2001년 귀속분 16,500,000원을 소득금액 변동 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닙, 청계천부품상가 등 여러 곳에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0000000에서 2000년에 매입한 금액은 3,389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자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실제 거래는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국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반도체장비수선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은행계좌 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작성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에는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 비율은 실제 매출액 대비 65.6%로 기재한 사실과 가공거래로 기재한 거래상대방에 청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00중앙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면서 가공매출 범죄사실일람표상에 청구법인을 제외한 것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00지방법원 판결문체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원장의 외상매입금 상환내역과 통장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회계장부(외상매입금 계정) 기재사항> (단위: 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2000.06.05 콘트롤보드 구입 33,231,000 2000.06.29 콘트롤보드 구입 44,673,200 2000.07.14 외상매입금 반제 33,231,000 2000.07.19 외상매입금 반제 44,673,200 2000.11.08 콘트롤보드 구입 33,000,000 2000.12.28 외상매입금 반제 33,000,000 16,500,000 2001.02.20 콘트롤보드 구입 2001.04.12 외상매입금 반제 16,500,000 합 계 127,404,200 127,404,200 (나) 청구법인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임00에게 지급하였고, 2000.12.28. 자 출금액 중 16백만원은 2000.8.29. 0000000주식회사(이하 “00000”라 한다)에 납품한 물건에 대한 사후보증(2001.2.20. 거래분) 목적을 위해 임00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통장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통장현금인출내역> (단위: 원) 인출시기 인출금액 금 융 기 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000.07.14. 33,000,000 00(000-00-00000-000) 33,231,000 (2000.06.03) 2000.07.19. 44,000,000 상 동 44,673,200 (2000.06.29) 2000.12.28. 49,000,000 △△(000000-00-0000000) 33,000,000 (2000.11.08) 2001.04.12 2000.12.28.자 대금과 상계 16,500,000 (2001.02.20) 합 계 126,000,000 127,404,200 위 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통장 출금액의 차액이 거의 일치(오차금액은 1,404,200원으로서, 전체 거래금액 대비 1.1%에 불과함)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00000 등으로부터 중고반도체 장비를 주문받고 이를 조달하여 수선후, 해당 주문업체에 공급항고 있어 청구법인의 업종은 용역거래를 수반한 도매업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중고반도체설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장비설치와 관련된 용역 및 사후 보증용역이 수반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00000 및 00주식회사로부터 중고반도체장비를 주문받고 일본국 소재 XXX으로부터 LAM OXIDE ETCHER 4500 2대(7.7톤)를 조당하여 수선 후 00000 등에 납품한 사실이 00세관장이 2000.12.28.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476,950,206원의 수입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2003.2.27. 00000에 교부한 공급가액 3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1.1.3. 00주식회사 교부한 공급가액 3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문성을 요하는 이건 용역(장비설치 및 검수용역)을 외주없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적능력(여직원 2명, 남자직원 1명)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임00은 과거 개인사업체인 00코퍼레이션(2000년 4월 청구외법인으로 전환)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실적(2000년 3월 공급가액 50백만원)이 확인된다. (4)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2000.7.14~2001.4.12. 현금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00은 자료상 조사 착수시점부터 일관되게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본국 소재 XXX으로부터 LAM OXIDE ETCHER 4500 2대(7.7톤)를 조달하여 수선 후 00000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임00은 과거 개인사업체인 00코퍼레이션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실적이 확인되는 점,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가공매출 범죄사실일람표상에 청구법인을 제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던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처벌된 사업자이고 거래대금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고,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