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➁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통운주식회사, ○○운수주식회사, ○○기업주식회사는 모두 ○○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임이 자료상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실지공급자 (청구법인기록) 비 고 2000.1기 3,810
○○통운(주) 박○○외 다수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음) 대금은 ○○고속물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 2000.1기 12,049
○○운수(주) 2000.2기 44,292
○○운수(주) 2000.2기 27,050
○○기업(주) 계 87,201
(2) 청구법인은 화물차 용차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일자별 운송현황(배차)”을 제시하면서 실지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수수는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고속물류를 통하여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고속물류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수주식회사, ○○기업주식회사, ○○통운주식회사의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대금은 주식회사○○고속물류를 통하여 운송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주식회사○○고속물류를 통하여 위 운송업체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고속물류의 대표이사 백○○, ○○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및 실지운송용역을 제공한 백○○,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자별운송현황(배차)”기록부에는 날짜, 거래처(도착지), 금액,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량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운송업체 소속차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 중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을 주선한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 운송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비고란에 주선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며, 운송주선업자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8-6,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은 주식회사○○고속물류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고속물류가 운송주선용역만 제공하였는지 혹은 자신의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고속물류가 운송을 주선하였다면 세금계산서는 운송업자 명의로 발행하더라고 비고란에 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고속물류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실지 주식회사○○고속물류가 운송을 주선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마) 또한, 운송주선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바, 주식회사○○고속물류가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운송주선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운송업자로부터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확인된 ○○통운주식회사, ○○운수주식회사, ○○기업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1758, 2003.9.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