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2001.7.10.개업후 현재까 지 도매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1,270,800천원, 당기 매입금액을 1,128,95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726,07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20%를 적용한 매출환산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소득금액에 가산한 다음 2006.1.13. 청구인에게 2001 귀속 종합소득세 117,225,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4. 이 건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산업(주)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년도 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에 청구인이 북한산 호두를 직접 구입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고, 청구인 은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증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북한산 호두 수입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일정기간(2001.6.1.~2001.7.31.)동안만 기록되어 있는 매출계정 원장과, 쟁점금액의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통장사본 및 확인서 등만 제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소 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 못이 없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 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 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면세수입금액신고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지 않았고, 2001년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1,207,800천원, 필요경비 1,185,304천원, 소득금액 22,765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 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주)를 통하여 위장수입한 북한산 호두 및 대만산 민물장어 수입액이 961,288천원이 고, 본인명의로 수입한 금액이 893,738천원으로 총 1,855,026천원을 수입하였 으나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액을 1,128,95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차액 726,076천원을 매입신고누락 하였고, 이를 표준소득율로 매출환산하면 907,595천원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산업(주)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북한산 호 두는 청구인이 북한무역상사와 무역상담 및 계약서를 작성 하고, ○○산업(주) 는 수입대행수수료만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매입처 를 이○○로 하여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기 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이○○는 북한산 호두를 청구인을 통하여 ○○산업 (주)와 양도양수계약 한 후 수입하여 판매한 실지 화주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대금 지급 내역이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인은 대만산 장어가 7~8톤 폐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외2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없고, 2001.6.1.~2001.7.31. 매출계정 원장과 ○○은행 ○○지점의 계좌별 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0-000, 62회 536,643천원), ○○은행 ○○○지점의 예금거래실 적증명서(계좌번호 000-000000-00-000, 13회 229,900천원)와 동업자의 사실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지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출 금액과 관련한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통장거래금액이 당초 소득 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금액인지 매입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대금인지 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살피건대, ○○산업(주)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 청구인이 북한산 호두를 직접 구입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고, 이○○는 자신이 실지화주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내역이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북한산 호두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일정기간(2001.6.1.~2001.7.31.)동안만 기 록되어 있는 매출계정원자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금융거래내역 및 확인서 등만을 제시하면서 실지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 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 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를 요구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20%를 적용한 매출환산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 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