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신고누락분을 표준소득률로 매출환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926 선고일 2006.10.16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2001.7.10.개업후 현재까 지 도매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1,270,800천원, 당기 매입금액을 1,128,95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726,07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20%를 적용한 매출환산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소득금액에 가산한 다음 2006.1.13. 청구인에게 2001 귀속 종합소득세 117,225,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4. 이 건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도중 수입실적이 많이 필요하다는 ○○산업(주)의 요청으로 ○ ○산업(주)의 명의로 609,388천원 상당의 대만산 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 은 있으나, 위 장어 수입금액과 쟁점금액과의 차액 116,688천원은 청구인과 전 혀 관련없는 이○○(○○농산 대표자)가 북한산 호두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 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매입신고누락한 장어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판매 단가가 확인되고, 장어판매금액을 입금하였던 통장사본에 의하여 총판매금액이 확인됨에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업(주)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년도 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에 청구인이 북한산 호두를 직접 구입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고, 청구인 은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증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북한산 호두 수입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일정기간(2001.6.1.~2001.7.31.)동안만 기록되어 있는 매출계정 원장과, 쟁점금액의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통장사본 및 확인서 등만 제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소 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 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입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률로 매출환산 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 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 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 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 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면세수입금액신고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지 않았고, 2001년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1,207,800천원, 필요경비 1,185,304천원, 소득금액 22,765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 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주)를 통하여 위장수입한 북한산 호두 및 대만산 민물장어 수입액이 961,288천원이 고, 본인명의로 수입한 금액이 893,738천원으로 총 1,855,026천원을 수입하였 으나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액을 1,128,95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차액 726,076천원을 매입신고누락 하였고, 이를 표준소득율로 매출환산하면 907,595천원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산업(주)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북한산 호 두는 청구인이 북한무역상사와 무역상담 및 계약서를 작성 하고, ○○산업(주) 는 수입대행수수료만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매입처 를 이○○로 하여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기 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이○○는 북한산 호두를 청구인을 통하여 ○○산업 (주)와 양도양수계약 한 후 수입하여 판매한 실지 화주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대금 지급 내역이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인은 대만산 장어가 7~8톤 폐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외2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없고, 2001.6.1.~2001.7.31. 매출계정 원장과 ○○은행 ○○지점의 계좌별 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0-000, 62회 536,643천원), ○○은행 ○○○지점의 예금거래실 적증명서(계좌번호 000-000000-00-000, 13회 229,900천원)와 동업자의 사실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지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출 금액과 관련한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통장거래금액이 당초 소득 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금액인지 매입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대금인지 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살피건대, ○○산업(주)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 청구인이 북한산 호두를 직접 구입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고, 이○○는 자신이 실지화주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내역이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북한산 호두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일정기간(2001.6.1.~2001.7.31.)동안만 기 록되어 있는 매출계정원자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금융거래내역 및 확인서 등만을 제시하면서 실지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 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 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를 요구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20%를 적용한 매출환산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 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