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이 2003.12.30.신설되기 전의 2002년 귀속 과세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처분함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이 2003.12.30.신설되기 전의 2002년 귀속 과세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처분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조사에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3.10.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22,717,200원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03.11.7.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근로소득세 1,045,425,240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원천징수세액 중 2003.11.10. 45,425,24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원은 2003.12.26. 자진납부하였다가 2005.11.4.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상여처분금액을 유보로 처분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위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6.2.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2005.7.13.부터는 3년)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동 부칙 제4조 규정에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3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4항이 2003.12.30. 신설되기 전의 2002년 귀속 과세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5서0440, 2005.6.27.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