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동 상여처분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경우 이를 불복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925 선고일 2006.09.14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이 2003.12.30.신설되기 전의 2002년 귀속 과세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처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3,059,275,019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3.10.1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22,717,2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3.11.7.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근로소득세1,045,425,240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원천징수세액 중 2003.11.10. 45,425,240원을 납부하고 2003.2.27.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10.7. 쟁점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연말정산결과 작성된 납부할 근로소득세 1,045,425,240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03.11.7. 처분청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의 일부는 2003.11.10. 납부하고 나머지는 2003.12.26.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수입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금액을 줄이고자 청구법인에 분양금액이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금액을 가수금이나 주주임원차입금 등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뿐이며 그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공사비 등으로 실제지출되었기 때문에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의 일반 통합조사 결과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서 당초 소득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2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동 상여처분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이를 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조사에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3.10.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22,717,200원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03.11.7.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근로소득세 1,045,425,240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원천징수세액 중 2003.11.10. 45,425,24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원은 2003.12.26. 자진납부하였다가 2005.11.4.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상여처분금액을 유보로 처분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위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6.2.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2005.7.13.부터는 3년)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동 부칙 제4조 규정에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3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4항이 2003.12.30. 신설되기 전의 2002년 귀속 과세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5서0440, 2005.6.27.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