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들인 형 등의 확인서는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의 뒷면에는 청구법인 등의 배서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들인 형 등의 확인서는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의 뒷면에는 청구법인 등의 배서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1월부터 도매업(수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무역(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잡화를 매입하여 공급가액 85,1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업체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 11. 1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79,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이던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면세물품 14,542,4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업체는 재고상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또한 허○○(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인, 처제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된 사실만 있을 뿐 거래대금이 거래처인 청구외업체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업체로부터 잡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업체가 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이던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면세물품 14,542,4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허○○, 이○○, 이○○의 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표발행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허○○과 특수관계인 허○○(형), 이○○(처), 이○○(처제)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우리원의 금융거래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수표의 뒷면에는 청구법인과 허○○, 이○○, 이○○의 배서가 없고, 거래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건 거래대금의 지급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업체에게 동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