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및 추계결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914 선고일 2007.01.25

2003년 귀속 이자비용과 2000년 귀속 컨설팅 비용은 부동산매매소득이 2002년 중 발생하였으므로 2002년 귀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판매가와 취득원가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일부경비가 누락되었다하여 추계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2.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6,06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23,670원의 부과처분은 2003년 지급 이자비용 22,000,000원 및 2000년 지급 컨설팅 비용 8,000,000원을 2002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외 백○○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각하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15. 백○○,이○○ (이하 백○○, 이○○을 “공동투자자”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120,000천원씩 대여받아 ○○도 ○○시 ○○면 ○○리 468-1외 16필지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1개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건설로부터 총 360,000천원에 분양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2004년 기간중 상가 9개호를 김○○외 5인에게 양도(총 9개, 양도가액 449백만원)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하였다하여 2006.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1,135,940원, 2002년 2기 16,815,370원, 2003년 1기 464,680원, 2003년 2기 448,310원, 2004년 1기 2,650,240원,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2,246,060원, 2001년 귀속 135,980원, 2002년 귀속 69,72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백○○, 이○○과 각 120,000천원, 합계 360,000천원을 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단순히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출자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공동투자자를 이 건 쟁점 부동산을 분양받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공동투자자를 공동사업자로 보거나,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동업계약서의 미비로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과 공동투자자 각각을 단독 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2인 모두에게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동 분양사업을 청구인 단독 사업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함에 있어서 실제 지급한 컨설팅 비용 55백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추계과세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의 쟁점 상가매매업에 관하여 실지과세 한다면, 상가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 24,556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5. 청구외 이○○에게 2003년 지급한 이자상당액 22,000천원, 2000년 귀속 비용으로 본 컨설팅비용 8백만원을 수익 ․ 비용 대응원칙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한 2002년 귀속분 수익대응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11개호 각각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것이 아니라 분양자인 (주)○○건설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1층은 각 4천만원을 2층은 각 2,400만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은 당시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8. 공동투자자인 백○○이 매도한 상가 2개호에 대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1), 2)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건설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백○○, 이○○으로부터 각 120,000천원을 받아 합계 360,0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으며, 청구인외 2인은 상가매매업과 관련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상가의 취득 및 매매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음이 청구인 및 백○○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는 이○○의 서명날인이 없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당초 소득금액분배약정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매입 ․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매입가액 및 분양가액이 확인되고, 매매금액에 다툼이 없으므로 추계과세요건이 아니다.

3. 상가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24,556천원은 소득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고,

4. 분양받은 상가 11개호의 취득가액은 당초 매입시 11개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가액 360백만원으로 매수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되어 과세한 것이다.

6. 청구외 백○○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은 백○○이 아니므로 청구적격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시 ○○지구 상가 11개호를 매도목적분양(총 분양가 3억6천만원)받는 과정에서 자금대여자 2인으로부터 각 1억2천만원씩 투자받았는 바, 청구인은 자금대여자 2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과 대여자 2인은 각각 별개 사업자인지 여부.

2.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컨설팅 비용(55백만원)등 주요경비가 허위이므로 추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실지과세한다면 상가분양시의 매입세액(사업자 등록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처분청이 기 인정한 컨설팅 비용 8백만원과 이○○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 22백만원에 대한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 지급비용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적용 여부.

4. 분양받은 11개호 각각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자금대여자인 백○○이 매도한 동 상가 2개호 매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 ․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상사분양약정서(2000.3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가 호수 분양내역 보존등기 최초등기 매수자 일자 금액 매수자 일자 명의자 일자 명의자 101호 00.03.15 360백만원 김○○ 02.01.17 (주식회사)

○○건설 02.11.18 문○○ 이○○ 102호 03.01.07 김○○ 선매도 103호 03.01.06 김○○ 이○○ 104호 02.07.30 김○○ 선매도 105호 03.01.08 김○○ 김○○ 106호 03.01.08 김○○ 김○○ 201호 02.11.20 김○○ 김○○ 202호 03.01.06 김○○ 김○○ 203호 03.01.06 김○○ 김○○ 204호 03.01.06 박○○ 박○○ 205호 03.01.06 박○○ 박○○

(2)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분청간의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공동투자자는 2002년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가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1층 6개호는 각 4,000만원, 2층 5개호는 각 2,400만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3인 각각에 대하여 분양상가를 배분하면서 위 표 중 101호, 102호, 103호는 이○○ 지분으로 하되, 102호를 분양권 상태에서 청구인이 8,500만원에 양도하여 경비를 공제한 6,200만원을 이○○에게 현금 지급하였다 하여 취득원가 4,000만원을 제외한 2,200만원을 2003년 이○○에게 이자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백○○에게는 105호, 106호, 204호, 205호를 배분하면서 2002.11.20. 분양권 상태에서 16,500만원에 양도한 105호, 106호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이 백○○을 대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백○○의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는 104호, 201호, 202호, 203호를 배분하고 2002.7.30. 7,500만원에 양도한 104호와 2002.11.20. 1억원에 양도한 201호의 판매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귀속부동산 매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2000.3.15.)는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청구인 백○○, 이○○의 출자지분을 동일하게 1/3로 하고 손익분배비율도 출자지분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지적대로 청구외 이○○의 날인서명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 백○○의 문답서(2006.1.4.)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돈을 빌려주면 상당한 이익을 붙여 원금을 반환할 것이고, 상가가 팔리지 않으면 상가건물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라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는 백○○이 서명 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로 제출된 백○○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인과 공동투자자를 공동사업자 또는 각각 별개사업자로 보아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청구인과 공동투자자간의 동업계약서에는 공동투자자에 대하여 원금의 2배이상을 약정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상가를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이 청구인에게만 지워지도록 되어있어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청구외 2인은 투자라기보다는 자금의 대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추계과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과세에 있어서 판매가와 취득원가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일부경비가 누락되었다하여 추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필요경비 인정 및 귀속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며, 2003년 귀속 비용으로 본 이자비용 22백만원과 2000년 귀속 비용으로 본 컨설팅 비용 8백만원은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소득이 2002년 중 발생하였으므로 2002년 귀속으로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상가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을 청구인 및 공동투자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여 달라고 하나 (주)○○건설의 내부자료를 과세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

(6) 청구외 백○○의 상가 2개호 미등기 양도소득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백○○의 미등기 양도소득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한 청구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