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 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손금의 범 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류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6.(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ㅇㅇㅇ의 배우자인 ㅇㅇㅇ의 계좌(농협 100-00-00000)에 입금된 금액 325,556천원(공급가액 기준이며, 2003년 208,855천원, 2004년 116,701천원임)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ㅇㅇㅇ의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주식회사 OO정공으로부터 보일러를 매입하고 입금표만 수령한 금액 77,058천원(공급대가 기준이며, 2003년 46,880천원, 2004년 30,178천원임)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시설분담금이 개별수용가의 부담이지만, 도시가스시설을 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개별수용가로부터 공사비와 함께 시설분담금을 수령하여 대납하고 있고,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사실은 납부영수증을 모두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도시가스 OO지역본부장과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문과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OO지역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귀사에서 요청하신 2003~2004년도 공사분 134건에 대한 시설분담금 납부내역 확인결과를 알려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134건의 시설분담금 납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문에도 동일한 내용과 함께 132건의 시설분담금 납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나, 첨부된 납부내역상 납부자가 개별수용가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납부영수증과 세금계산서상의 납부자도 모두 개별수용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시설분담금을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에게는 매년 10억여원의 공사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이미 신고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시설분담금을 대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신고누락한 공사와 관련된 시설분담금만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포함된 금액인지 개별수용가로부터 별도로 받은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시가스시설을 위한 인입관 설치공사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굴착 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도로굴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시공회사이지만 대부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원인자인 개별수용가로부터 징수하며, 도로굴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은 시공회사의 경비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들이다. 청구법인은 OO광역시 OO청장이 발급한 도로점용(굴착)허가통지서등 도로굴착허가 관련서류와 도로굴착부담금 납부영수증등을 제시하면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쟁점②금액상당의 도로굴착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2004사업연도에 도로복구비를 공사원가 중 외주가공비로 반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②금액 상당의 도로굴착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는지 여부와 동 금액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기신고된 매출원가에 이미 반영된 금액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외주업체(동원 설비 임
○○)에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기성금청구서와 대금지급 증 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ㅇㅇㅇ의 배우자인 ㅇㅇㅇ의 계좌(농협 100-00-000000)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 로는 임
○○ 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렵고, ㅇㅇㅇ의 계좌에서 임
○○ 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금액 15백만원 (2004.11.30. 1천만원, 2004.12.30. 5백만원)이 이 건 외주가공과 관련된 지급 액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 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