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2.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4,713,620 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574,26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소득금액 887,706,279원을 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2)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납부세액】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복명서(2006년 2월)에서, 2004.6.5. 청구인의 배우자 박○○과 매수인 김○○이 쟁점상가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차용증 내용과 같이 2004.3.30. 청구인이 매수인 김○○으로부터 1,218,600,000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이며, 이후 2005.4.2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5.6.1.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원 등기소에 제출한 ○○○○○○ 상가공급계약서가 서로 달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쟁점상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상가공급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쟁점상가 각 호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부수하여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상의 차용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및 법원 등기소에 제출된 상가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 합계금액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상가가 매각 또는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들이 상가공실에 대한 자금부담이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두었다고 하는 바,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기대출금(○○은행) 중 30%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상환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치 못할 시에는 원인무효로 환원등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5.10. 및 2002.3.27.에 각각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합의해제일인 2005.4.26.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일인 2005.4.27. 및 2005.7.19. 현재까지도 동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1순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확인한 쟁점상가의 소유권 해제 사유서에는 이○○이 매수인으로부터 차입한 1,218,6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쌍방합의하에 매수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아무 조건없이 이○○에게 되돌려 주되, 이자발생분은 이○○이 감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도 경정청구 검토복명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변제목적으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다가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대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약정해제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 특약사항에 따라 소유권 해제사유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대법원 2001두5989, 2002.9.27. 같은 뜻임, 국심 2002서3220, 2003.4.1. 참고),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4,713,62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574,26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887,706,279원을 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