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869 선고일 2006.07.27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2005년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는 사유로 관련매입세액이 추징된 경우, 그 공급시기를 2005년 2기로 수정하여 재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 외 5개 업체로부터 작성일자가 2005.6.28로 기재된 공급가액 133,03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13,303,5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공급시기를 2005.7.11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5.6.28자로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6.3.1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공급과 관련한 실제 공급시기를 2005.7.11로 소급하여 작성한 공급가액 133,03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재교부받은 후 2006.3.20 동 매입세액 13,303,5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2005년 2기분)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6.4.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 외 5개 업체로부터 2005.6.28자로 공급가액 133,03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나, 동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제 공급시기(2005.7.11)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오류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진정한 공급시기인 2005.7.11로 공급시기를 수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5년 2기분으로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제 공급시기는 2005.7.11로 확인되며,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2006.3.10 청구인이 당초 2005.6.28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비로서 작성일자를 쟁점부동산의 실제 공급시기인 2005.7.11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2기분으로 2006.3.20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3,303,5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2005년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는 사유로 관련 매입세액이 추징된 경우, 그 공급시기를 2005년 2기로 수정하여 재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2005.6.28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공급시기가 2005.7.11인 사실, 처분청이 2006.3.10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청구인이 위 과세예고를 받은 이후인 2006.3.20 실제 공급시기인 2005.7.11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한 사실, 처분청이 2006.4.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 등과 2005.7.8 동 부동산을 분양가액 181,181천원에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주)○○○이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중 잔금 150,094,500원을 2005.7.11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6.3.20 경정청구를 하면서 작성일자가 2005.6.28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6매의 공급가액 133,035,000원은 감액하는 세금계산서 및 작성일자가 2005.7.11자로 기재된 공급가액 133,035,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6매)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ㆍ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2005.7.11) 이후인 2006.3.20 경정청구하면서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 2005.6.28을 2005.7.11로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