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였으나 가계대출금등 자금출처가 확인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였으나 가계대출금등 자금출처가 확인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00세무서장이 2006.2.6. 청구인에게 한 2002.4.4. 증여분 증여세 1,470,000원, 2003.4.17. 증여분 15,470,000원, 2003.4.18. 증여분 17,304,000원의 부과처분은 2003.4.18.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서 7,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202,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인 전00(청구지위승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2.6. 청구인에게 2002.4.4. 증여분 증여세 1,470,000원 2003.4.17. 증여분 증여세 15,470,000원, 2003.4.18. 증여분 증여세 17,3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며느리인 이00의 답변서은 장기간의 세무조사가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과세적부심사결정에 의한 재조사시에는 청구인의 자 전○○이 현금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증여자를 이00에서 전00으로 변경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전00은 소득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의 며느리인 이00가 시아버지에게 증여할 이유도 없어 증여자가 불명확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여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으며 납세고지서에도 증여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전00으로부터 증여추정으로 처분이유를 변경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의 과세가 적법하더라도 이00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96,9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객관적인 증여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하거나 쟁점금액 중 127,000천원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20,000천원, 추가대출금 잔액 7,000천원, 청구인의 여동생 전00으로부터 차용한 100,000천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이외에 과세된 소득이 없는 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금출처로 소명된 금액의 합계액 478,700천원이 취득재산의 가액 681,000천원에 미달하므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 쟁점금액을 전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정당하다. 쟁점금액은 전00과 1998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00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인 전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합계 127,000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대출잔액 27,000천원의 수령, 관리사실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전00이 이00에게 73,000천원을 입금하고 전00이 이00로부터 5회에 걸쳐 3,474천원을 입금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차용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 자금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를 자금출처로 보지 않음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르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 ⑴에 관한 판단 ㈎ 처분청의 소득신고 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의 자 전00, 전00의 처 이00 모두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다만 이00는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결과 사업소득금액이 2000년 24,448천원, 2003년 26,422천원인 사실이 각 확인되어 이00에게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00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전00이 청구인에게 현금 96,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나, 전00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전00은 본인 및 이00의 증여사실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 통지서, 납세고지서, 과세적부심사결정서를 제시하며, 증여자가 불명하고 당초 현금증여에서 증여추정으로 처분근거를 변경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흡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생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2년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에 6건이나 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설명되지 아니하고, 당시 청구인은 63세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달리 소득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며느리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금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이00가 현금증여사실을 당초 인정하였던 점(전00이 증여사실을 부인하였고,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수증한 사실의 존재를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전00과 이00가 부동산중개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한 것이 과세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 1992.2.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 처분청의 처분이유가 당초 쟁점금액을 이00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는 것에서, 이후 전00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 더욱이 이 건은 과세적부심 단계에서 처분이유를 변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자 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⑵쟁점 ⑵에 관한 판단 ㈎ 청구인은 이00가 증여사실을 인정한 96,900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거나 쟁점금액 중 127,000천원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20,000천원, 추가대출금 잔액 7,000천원, 청구인의 여동생 전00으로부터 차용한 100,000천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자금출처 인정액〉 구분 소재지 종류 취득 원인 취득일 취득금액 출처 인정액 부족액
① 00 00 00 연립 매매 2000.10.27 69,500 43,000 26,500
② 00 00 00 다세대 매매 2002.04.04 39,000 25,000 14,000
③ 00 00 아파트 경락 2002.04.12 125,600 125,600 0
④ 00 00 00 다가구 매매 2003.03.18 125,000 125,000 0
⑤ 00 00 00 다가구 경락 2003.04.17 260,100 160,100 100,000
⑥ 00 00 00 단독 경락 2003.04.18 61,800 0 61,800 계 681,000 478,700 202,300 ㈏ 살피건대, 96,900천원은 과세예고 이전에 이00가 처분청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다른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이00의 진술에 의존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00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00,000천원은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차용금증서 및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한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이00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차용주체도 불분명하며, 원금 10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 및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않고 있으며, 2003.10.7.자 16천원 등 전00과 이00의 계좌간에 채무변제로 보기 어려운 다른 거래사실도 확인되고 있고, 전00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비용을 이00가 대신 지급할 명확한 이유도 설명되지 아니하여 차용금증서의 기재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2. 임차인 김00에게 00도 00시 00면 00리 000-0(위 표 ①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2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금액이 위 표 ② ․ ⑥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그자금의 입출시기가 1년 가량 또는 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김00는 2002.6.12. 다른 곳으로 전출(임대보증금을 김석우에게 반환하였을 것으로 판단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이후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실제 위 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도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만, 외환은행의 가계대출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외환은행으로부터 43,000천원을 대출(처분청은 ①부동산의 출처로 인정하였음)받았으나, 2002.6.27 7,000천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초 대출금(43,000천원)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추가대출금도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가계대출신청서는 다른 증빙에 비하여 보다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대출금 7,000천원은 ②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금액은 자금출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00 배석국세심판관 주 00 김 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