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국세청 부가 46015-1825,2000.7.26.같은 뜻)는 입장이나, 이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므로 경정청구 기한 내의 부가가치세등은 환급함이 타당함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국세청 부가 46015-1825,2000.7.26.같은 뜻)는 입장이나, 이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므로 경정청구 기한 내의 부가가치세등은 환급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2006.1.26. ○○세무서장에게 한 경정청구에 있어 별지기재 납부세액 중 2002년 이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2003년 제1기분 이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가공으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54,274,130원 및 종합소득세 174,380,670원 합계 728,654,8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무효이므로 위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2006.1.26. 고충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12월 청구인을 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사유로 조세법처벌절차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방검찰청에게 고발하는 한편, 2006.2.9.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고충청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고충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다.
(2) 고충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한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세금은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고충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에서 경정청구로 볼 경우, 자료상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2005.7.13. 법률 제75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 【경정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김○○외 1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명의인들 명의로 가공으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54,274,130원과 종합소득세 174,380,670원 합계 728,654,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는 것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445,953,070원과 130,405,360원 합계 576,358,43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의 차액(부가가치세 108,321,060원, 종합소득세 43,975,310원)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외 13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자료상으로서 신고․납부한 세금이라 하여 동 세금의 환급을 청구한 청구인의 2006.1.26.자 고충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결과 발생한 세금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위 세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요건의 충족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6.1.26. 처분청에 제출한 고충청구서에는 청구외 김○○외 13인 명의로 1,726건, 공급가액 9,221,039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1,305건, 공급가액 6,694,50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54,274,130원 및 종합소득세 174,380,670원 합계 728,654,8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은 무효이므로 위 납부한 세액 중 정상거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에서 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와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1.26.자 고충청구서에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고충청구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충(경정)청구일이 2006.1.26.인 이 건의 경우 2003.1.26.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된 것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별지기재 납부세액 중 2002년 이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2003년 제1기분 이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청구기간을 위반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므로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국세청 부가 46015-1825,2000.7.26.같은 뜻)는 입장이나, 이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별지기재 납부세액 중 2002년 이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2003년 제1기분 이후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중1221, 2005.10.10. 국심 2001구443, 2001,8,2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이 김○○외 13인의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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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일: 2002.08.05.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33,639,440> 1999.1기 3,196,570 2001-02-12 고지 1999.1기 1,943,460 1999-07-26 자납 1999.2기 350,480 2001-02-12 고지 1999.2기 2,019,570 2000-01-25 자납 1999.2기 1,940,780 1999-10-25 고지 2000.1기 2,264,860 2000-07-25 자납 2000.1기 1,980,170 2000-04-25 고지 2000.2기 2,068,910 2001-01-26 자납 2000.2기 2,122,510 2000-10-25 고지 2001.1기 1,753,540 2001-07-25 자납 2001.1기 2,095,710 2001-04-25 고지 2001.2기 3,658,400 2002-01-25 자납 2001.2기 1,924,620 2001-10-25 고지 2002.1기 990,620 2002-07-25 자납 2002.1기 2,791,510 2002-04-25 고지 2002.2기 413,630 2002-01-25 자납 1998.2기 186,000 1999-05-11 자납 1999.1기 1,938,100 1999-04-26 고지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종합소득세: 4,451,970> 1999년 869,110 2000-05-31 자납 1999년 681,570 1999-11-30 고지 2000년 1,097,050 2001-05-31 자납 2000년 775,340 2000-11-30 고지 2001년 92,710 2002-05-30 자납 2001년 936,190 2001-11-30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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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 ○○ ○○ ○○ ○○○-○○
• 개업일: 1999.10.02.
• 폐업일: 2003.10.01.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35,307,610> 1999.2기 2,034,240 2000-01-25 자납 1999.2기 1,665,130 2002-12-02 자납 2000.1기 2,034,240 2000-04-25 고지 2000.1기 1,291,010 2000-07-25 자납 2000.1기 537,560 2002-12-02 자납 2000.2기 1,662,620 2000-10-25 고지 2000.2기 1,060,800 2001-10-31 고지 2000.2기 264,700 2001-10-31 고지 2000.2기 2,872,980 2001-01-26 자납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2000.2기 876,090 2002-12-02 자납 2001.1기 2,267,800 2001-04-25 고지 2001.1기 1,636,510 2001-07-25 자납 2001.2기 1,952,150 2001-10-25 고지 2001.2기 3,438,700 2002-01-25 자납 2002.1기 2,695,420 2002-04-25 고지 2002.1기 2,390,050 2002-07-25 자납 2002.2기 2,542,730 2002-10-25 고지 2002.2기 636,130 2003-01-27 자납 2003.1기 1,589,430 2003-04-25 고지 2003.2기 1,859,320 2003-10-27 자납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종합소득세: 6,352,900> 1999년 2,551,770 2002-12-02 자납 1999년 317,260 2000-05-31 자납 2000년 158,630 2000-11-30 고지 2000년 1,407,330 2001-05-31 자납 2001년 782,980 2001-11-30 고지 2001년 1,134,930 2002-05-30 자납
7. 송 ○ ○
• 등록번호: ○○○-○○-○○○○○
• 사업장: ○○ ○○ ○○ ○○ ○○○ ○○
• 개업일: 1999.10.02.
• 폐업일: 2003.10.01.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36,163,390> 1999.2기 2,320,370 2000-01-25 자납 1999.2기 1,973,350 2002-12-02 자납 2000.1기 2,320,370 2000-04-25 고지 2000.1기 1,345,090 2000-07-25 자납 2000.1기 1,167,570 2002-12-02 자납 2000.2기 1,832,730 2000-10-25 고지 2000.2기 795,600 2001-10-31 고지 2000.2기 529,400 2001-10-31 고지 2000.2기 2,915,080 2001-01-26 자납 2001.1기 2,373,900 2001-04-25 고지 2001.1기 2,076,180 2001-07-25 자납 2001.2기 2,225,040 2001-10-25 고지 2001.2기 4,066,640 2002-01-25 자납 2002.1기 3,145,840 2002-04-25 고지 2002.1기 1,295,820 2002-07-25 자납 2002.2기 2,220,830 2002-10-25 고지 2002.2기 1,388,230 2003-01-27 자납 2003.1기 1,804,530 2003-04-25 고지 2003.2기 366,820 2003-10-27 자납 <종합소득세: 11,096,160> 1999년 2,030,600 2002-12-02 자납 1999년 91,910 2000-05-31 자납 2000년 2,248,030 2002-12-02 자납 2000년 2,337,440 2001-05-31 자납 2001년 1,168,730 2001-11-30 고지 2001년 1,187,550 2002-05-30 자납 2002년 1,178,140 2002-11-30 고지 2002년 258,550 2003-06-02 자납 2003년 595,210 2004-05-31 자납
8. 안 ○ ○
• 등록번호: ○○○-○○-○○○○○
• 사업장: ○○ ○○ ○○ ○○ ○○○-○○
• 개업일: 1998.05.01.
• 폐업일: 2001.02.01.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19,480,640> 1999.1기 1,805,170 1999-04-26 고지 1999.1기 2,040,500 2001-06-16 고지 1999.1기 1,751,710 1999-07-26 자납 1999.2기 1,778,440 1999-10-25 고지 1999.2기 354,620 2001-05-17 자납 1999.2기 2,293,250 2000-01-25 자납 2000.1기 2,035,840 2000-04-25 고지 2000.1기 2,091,670 2000-07-25 자납 2000.2기 2,063,750 2000-10-25 고지 2000.2기 1,326,000 2001-10-31 고지 2000.2기 1,470,690 2001-01-26 자납 2001.1기 469,000 2001-04-25 자납 <종합소득세: 4,328,140> 1999년 754,720 1999-11-30 고지 1999년 1,046,470 2000-05-30 자납 2000년 900,590 2000-11-25 고지 2000년 1,626360 2001-05-31 자납
9. 유 ○ ○
• 등록번호: ○○○-○○-○○○○○
• 사업장: ○○ ○○ ○○ ○○ ○○○-○○
• 개업일: 1998.05.01
• 폐업일: 2002.04.15.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40,967,320> 1999.1기 1,074,780 2002-08-13 고지 1999.1기 1,915,340 2001-10-25 고지 1999.1기 1,153,700 2000-06-30 고지 1999.1기 3,492,590 2000-06-30 고지 1999.1기 1,260,000 1999-10-30 고지 1999.1기 204,000 1999-05-11 자납 1999.1기 1,957,730 1999-04-26 고지 1999.1기 3,026,300 1999-01-25 자납 1999.2기 416,900 2002-08-13 고지 1999.2기 2,015,770 1999-10-25 고지 1999.2기 2,073,810 1999-07-26 자납 2000.1기 2,152,410 2001-04-25 고지 2000.1기 2,082,670 2000-04-25 고지 2000.1기 2,149,580 2000-01-25 자납 2000.2기 1,899,200 2000-10-25 고지 2000.2기 1,715,730 2000-07-25 자납 2000.2기 387,600 2000-06-30 고지 2001.1기 773,990 2001-05-17 자납 2001.1기 2,405,620 2001-01-26 자납 2001.2기 1,678,280 2001-07-25 자납 2002.1기 1,648,740 2002-04-25 자납 2002.1기 5,482,580 2002-01-25 자납 <종합소득세: 9,328,080> 1999년 2,137,690 2001-02-12 고지 1999년 1,380,450 2000-05-31 자납 1999년 845,720 1999-11-30 고지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2000년 1,251,510 2001-05-31 자납 2000년 1,113,080 2000-11-30 고지 2001년 1,269,210 2002-05-30 자납 2001년 1,182,290 2001-11-30 고지 2002년 148,130 2003-06-02 자납
10. 이 ○ ○
• 등록번호: ○○○-○○-○○○○○
• 사업장: ○○ ○○ ○○ ○○ ○○○-○○
• 개업일: 1998.05.01.
• 폐업일: 2002.08.5.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38,779,320> 1999.1기 1,196,770 2001-02-12 고지 1999.1기 177,600 1999-05-11 자납 1999.1기 1,725,270 1999-04-26 고지 1999.1기 2,658,390 1999-01-25 자납 1999.2기 1,519,200 2001-04-30 고지 1999.2기 1,883,380 1999-10-25 고지 1999.2기 2,041,500 1999-07-26 자납 2000.1기 2,090,330 2000-04-25 고지 2000.1기 2,297,280 2000-01-25 자납 2000.2기 1,975,620 2000-10-25 고지 2000.2기 1,860,920 2000-07-25 자납 2001.1기 2,118,750 2001-04-25 고지 2001.1기 2,261,880 2001-01-26 자납 2001.2기 1,733,920 2001-10-25 고지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2001.2기 1,349,090 2001-07-25 자납 2002.1기 2,913,320 2002-04-25 고지 2002.1기 4,092,720 2002-01-25 자납 2002.2기 467,040 2002-10-25 자납 2002.2기 699,810 2002-07-25 자납 <종합소득세: 8,228,040> 1999년 908,660 2000-05-31 자납 1999년 832,230 1999-11-30 고지 2000년 1,144,530 2001-05-31 자납 2000년 870,440 2000-11-30 고지 2001년 2,829,460 2004-11-10 고지 2001년 551,610 2002-05-30 자납 2001년 1,007,480 2001-11-30 고지 2002년 83,630 2003-06-02 자납
11. 이 ○ ○
• 등록번호: ○○○-○○-○○○○○
• 사업장: ○○ ○○ ○○ ○○ ○○○-○○
• 개업일: 1998.05.01
• 폐업일: 2001.01.25.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37,917,920> 1999.1기 1,262,360 2001-06-16 고지 1999.1기 3,847,180 2001-06-16 고지 1999.1기 216,000 1999-05-11 자납 1999.1기 1,770,120 1999-04-26 고지 1999.1기 2,883,650 1999-01-25 자납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1999.2기 1,764,000 2002-09-30 고지 1999.2기 365,900 2001-06-16 고지 1999.2기 2,050,540 1999-10-25 고지 1999.2기 2,330,970 1999-10-26 자납 2000.1기 842,220 2001-03-31 고지 2000.1기 2,088,680 2000-04-25 고지 2000.1기 2,126,830 2000-01-25 자납 2000.2기 6,223,200 2003-09-17 고지 2000.2기 1,326,000 2001-10-31 고지 2000.2기 1,991,150 2000-10-25 고지 2000.2기 1,893,630 2000-07-25 자납 2001.1기 450,000 2001-04-25 자납 2001.1기 2,753,750 2001-01-26 자납 2001.2기 1,731,740 2003-09-17 고지 <종합소득세: 9,178,360> 1999년 1,128,980 2005-05-31 자납 1999년 887,860 1999-11-30 고지 2000년 3,268,230 2003-09-17 고지 2000년 1,565,410 2002-03-25 고지 2000년 2,327,880 2001-05-31 자납
12. 장 ○ ○
• 등록번호: ○○○-○○-○○○○○
• 사업장: ○○ ○○ ○○ ○○ ○○○-○○
• 개업일: 1995.08.07
• 폐업일: 2003.10.01.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38,747,210> 1999.1기 2,306,940 2001-02-12 고지 1999.1기 1,834,370 1999-04-26 고지 1999.1기 1,861,200 1999-01-25 자납 1999.2기 1,977,260 1999-10-25 고지 1999.2기 2,120,150 1999-07-26 자납 2000.1기 2,240,220 2000-04-25 고지 2000.1기 2,503,190 2000-01-25 자납 2000.2기 1,759,900 2000-10-25 고지 2000.2기 1,279,580 2000-07-25 자납 2001.1기 2,095,600 2001-04-25 고지 2001.1기 2,431,300 2001-01-26 자납 2001.2기 1,791,250 2001-10-25 고지 2001.2기 1,486,900 2001-07-25 자납 2002.1기 2,490,720 2004-04-25 고지 2002.1기 3,190,200 2002-01-25 자납 2002.2기 2,045,860 2002-10-25 고지 2002.2기 1,601,000 2002-07-25 자납 2003.1기 812,570 2003-01-27 자납 2003.1기 1,429,210 2003-04-25 고지 2003.2기 1,489,790 2003-10-27 자납 <종합소득세: 6,560,310> 1999년 1,299,150 2000-05-31 자납 1999년 684,420 1999-11-30 고지 2000년 731,330 2001-05-31 자납 2000년 991,780 2000-11-30 고지 2001년 774,980 2002-05-30 자납 2001년 861,550 2001-11-30 고지 2002년 968,100 2003-06-02 자납 2003년 249,000 2004-05-31 자납
13. 최 ○ ○
• 등록번호: ○○○-○○-○○○○○
• 사업장: ○○ ○○ ○○ ○○ ○○○-○○
• 개업일: 1995.12.01.
• 폐업일: 2002.08.16.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34,187,190> 1999.1기 1,833,630 1999-07-26 자납 1999.1기 1,699,230 199-04-26 고지 1999.1기 3,568,310 2001-02-12 고지 1999.2기 2,371,850 2000-01-25 자납 1999.2기 1,766,430 1999-10-25 고지 2000.1기 1,987,860 2000-07-25 자납 2000.1기 2,069,140 2000-04-25 고지 2000.2기 1,919,600 2001-01-26 자납 2000.2기 2,028,500 2000-10-25 고지 2001.1기 2,092,900 2001-07-25 자납 2001.1기 1,974,050 2001-04-25 고지 2001.2기 4,388,350 2002-01-25 자납 2001.2기 2,033,470 2001-10-25 고지 2002.1기 1,000,600 2002-07-25 자납 2002.1기 3,210,910 2002-04-25 고지 2002.2기 242,360 2002-10-25 자납 <종합소득세: 7,340,880> 1999년 1,249,960 2000-05-31 자납 1999년 927,030 1999-11-30 고지 2000년 820,160 2001-05-31 자납 2000년 1,088,490 2000-11-30 고지 2001년 1,788,080 2002-05-30 자납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2001년 954,320 2001-11-30 고지 2002년 512,840 2003-06-02 자납
14. 최 ○ ○
• 등록번호: ○○○-○○-○○○○○
• 사업장: ○○ ○○ ○○ ○○ ○○○-○○
• 개업일: 1995.12.01
• 폐업일: 2002.04.10. (단위: 원)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부가가치세: 35,026,740> 1999.1기 2,238,970 1999-07-26 자납 1999.1기 2,016,270 1999-04-26 고지 1999.1기 3,513,830 2000-06-30 고지 1999.1기 2,502,100 2001-02-12 고지 1999.2기 2,260,690 2000-01-25 자납 1999.2기 2,127,620 1999-10-25 고지 1999.2기 387,850 2000-06-30 고지 2000.1기 1,744,290 2000-07-25 자납 2000.1기 2,194,150 2000-04-25 고지 2000.2기 2,334,920 2001-01-26 자납 2000.2기 1,969,220 2000-10-25 고지 2000.2기 417,690 2001-12-22 고지 2001.1기 1,759,980 2001-07-25- 자납 2001.1기 2,152,070 2001-04-25 고지 2001.2기 4,455,630 2002-01-25 자납 2001.2기 1,956,020 2001-10-25 고지 2002.1기 995,440 2002-04-25 자납 기 분 세 액 납부 일자 유 형 비 고 <종합소득세: 27,056,780> 1999년 1,508,580 2000-05-31 자납 1999년 1,076,500 1999-11-30 고지 1999년 8,220,670 2002-01-03 고지 1999년 4,919,190 2002-01-03 고지 2000년 1,238,120 2001-05-31 자납 2000년 1,292,540 2000-11-30 고지 2000년 3,000,000 2002-05-30 고지 2000년 3,137,960 2005-02-01 고지 2001년 2,318,280 2002-05-30 자납 2001년 121,490 2005-02-01 고지 2002년 223,450 2003-06-02 자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